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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멈추지 않는 공공공사 유찰사태, 근원제거해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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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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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행된 기술형 입찰 13건 가운데 5건이 유찰됐다고 한다. 정부가 몇차례 유찰 방지대책을 내놨지만 유찰사태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발주와 입찰이 주업무인 조달행정은 적정한 시공사를 찾아 공공재를 적기에 착공시키는 게 목표다. 유찰사태로 공공재 공급이 늦어지는 것은 조달행정이 제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이다. 조달행정의 무능으로 밖에는 따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유찰의 원인은 명확하다. 공사비가 부족하게 책정돼 건설사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수주난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자진해서 수주를 포기하는 것은 수익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기서 발주기관들이 공사비를 과소 책정하는 이유가 궁금해 진다. 눈먼 건설사에 헐값에 공사를 떠넘겨 국고를 아끼려는 애국심의 발로는 아닐 것이다. 유찰사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박하게 책정되는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대상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단가의 현실화 노력없이 기술형 입찰 유찰 방지대책을 수립한 점’을 유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기술형 입찰의 경우 예타에서 책정된 사업비가 발주까지 이어지는게 보통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공과 묶여 건설사에게 맡겨지기 때문이다. 결국 예타에서 과소 책정된 사업비는 보정기회 없이 추정사업비로 입찰에 올려진다.

더욱이 예타에서 책정된 사업비는 증액이 까다롭다. 30% 이상 증액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들이 유찰이 거듭되는데도 공사비를 올리지 못하고 재공고를 고집하는 이유다. 예타부터 사업비를 제대로 책정해야 한다. 부적절한 기준들을 정비해 적정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조달행정이 지금의 무능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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