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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인천공항 4단계](2) 발주처-시공사 공사비 분쟁 진행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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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5-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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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공사용 전력비 기각…감사원, 외장공사 장비비 사전컨설팅 결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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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인천국제공항 4단계 사업의 일환인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골조 및 마감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측은 준공 당시인 지난해 연말께 동ㆍ서편 합산 최소 2400억원 이상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분쟁 조정 절차를 밟았다.

특히 공사용 가설시설 전력비와 외장 단열벽 추가비용을 두고 발주처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판단을 맡겼다.

시공사 측은 “공사용 가설시설 전력비를 직접 경비로 계상해야 되지만, 물량내역서에 누락돼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발주처는 “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전력비를 기타경비에 포함해 예정가격을 작성했고, 입찰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그간 이견이 없다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발주처의 손을 들어줬다. 발주처의 물량내역서 작성 시 관련 비용을 기타경비로 분류한 것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은 있지만, 물량내역서에 포함해 전체 원가 산정에 반영이 된 이상 이를 누락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앞선 계약변경을 통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이에 시공사는 불복하고 분쟁조정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문제를 둔 갈등은 향후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장 단열벽 관련 추가비용은 분쟁조정위 소위원회에서 시공사 측의 조정 청구를 수리하며 본격적인 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지만, 이후 시공사 측이 이를 취하하며 일단락됐다.

시공사 측은 당시 외장 단열벽 수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추가분에 대해 신규단가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발주처는 단순 수량 누락으로 기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는 양측이 신규단가를 적용하되, 적용 시점을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장커튼월과 금속지붕공사 등 외장공사에 뒤따르는 장비비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공사 측은 비정형으로 설계한 구조물 특성 상 마감재 설치를 위한 별도의 장비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도 계약 서류인 내역서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발주처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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