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폭염에 건설현장 공기 ‘비상’…“공공공사 적정공기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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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5-28 09:03본문
대한건설협회, 국토부와 행안부에 각각 건의문 전달
발주기관 적정공기 산정 시, 의무 이행력 강화 골자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올 여름 폭염이 예년보다 빨리 덮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오면서 건설현장에도 비상이 걸릴 조짐이다. 폭염의 정도에 따라 낮시간에 야외작업이 어려워지면 예정된 공기를 맞추기가 힘들어지는 탓이다. 건설업계는 매년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보고, 공공공사 발주청이 적정공기 산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발주청의 적정공기 산정 의무 이행력 강화를 위한 개선’ 건의문을 전달했다. 매년 폭염 등 자연재해에 따른 공기준수 압박은 커지는 반면, 공공공사 발주청들은 적정공기 산정의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협은 국토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의무를 법률로 상향(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개정)해 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고시)에 맞춰 공기 산정근거를 입찰서류에 명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산정근거를 검토해 입찰참가할 의무가 있다. 또 설계서 범위에도 공기 산정근거를 포함해 입찰참가자가 명확한 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발주청이 법정 근로시간, 공사규모ㆍ특성, 그밖의 제한요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폭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 공기ㆍ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게 되고, 나아가 발주청과의 갈등을 야기시키곤 한다.
발주청이 공기 산정근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실제로 건협이 2024년 발주된 공공공사 입찰공고 확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일부 발주기관을 제외하곤 공기 산정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입찰참가자 입장에서는 공기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또 건협은 공기 산정의무 대상공사를 현재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행안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는 예규상 입찰서류 및 설계서 범위에 공기 산정근거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건협 관계자는 “발주청의 공기 산정의무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여건, 인력상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압박이 있으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건축물의 품질ㆍ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 사용자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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