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참의 민낯 ] 대한상사중재원 “공사비 증액분 70%, 발주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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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5-28 09:02본문
민참방식, 발주처-건설사 공동수익 아냐
'사업협약서' 독소조항으로 건설사 옥죄
업계 "정부차원 발주처 관리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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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와 파인건설 간 공사비 증액분 분쟁 중인 낭월 드림타운 준공 모습 / 사진: 최지희기자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신탄진ㆍ낭월 드림타운 민감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을 둘러싼 대전도시공사와 파인건설 간의 분쟁에서 가장 유의미한 대목은 대한상사중재원이 공사비 증액분의 70%를 발주처 책임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번 분쟁에서 대전도시공사는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 증액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가이드라인에 의한 (발주처 책임)인정 범위는 50%”라고 주장했다. 도시공사가 주장하는 50%는 2023년 국토부 지침이 나온 이후 민참사업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범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재원은 국토부가 가이드라인 상 사업지분율에 관해 ‘단순도급형의 경우, 민간사업자 손실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거쳐 공공이 50∼100% 범위 내에서 부담’이라고 기재한 점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지분율을 반드시 50%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특히 ‘민간참여’방식이라 하더라도 건설사와 발주처가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명시한 점도 돋보였다.
중재원은 “이 사업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공익사업으로, 사업수익을 공동으로 얻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공사비 상승분을 인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편익은 발주처만 얻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분의 책임을 발주처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부터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고 손실을 보전할 수단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내하기로 한 건설사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물가변동 공사비 중 30%는 건설사의 몫으로 분류했다.
그럼에도 대전도시공사가 공사비 증액분 중 단 한 푼도 책임지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건설업계는 민참사업 적용을 제한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15년 도입 당시 토지는 발주처가, 공사비는 건설사가 책임진 후 수익을 동등하게 나누기로 한 사업의 취지는 상실된 지 오래라는 것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기술형 입찰로 발주하라 수 있는 사업임에도 설계비, 인허가, 입찰공고 및 설계 심의 등 부담스러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민참 방식을 택하는 발주처가 늘고 있다”라며, “국가와 지방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이면서도 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경쟁 입찰의 취지를 잃고 감사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사업협약서’로 건설사를 옭아맨 후 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벗어나는 발주처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중견 건설사 임원은 “지방 도시공사들은 민참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수 건설사들을 망가뜨리고 있지만, 지역 사업이란 핑계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민참사업을 전수 조사하고, 지자체가 민참사업을 선택할 때는 정부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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