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부동산 분쟁 ‘컨트럴타워’에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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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5-27 08:57본문
맹성규 의원 …건설ㆍ부동산 분쟁의 조정 법률 제정안 등 대표 발의
국토부 산하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 통해 분쟁 관련 조정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최근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급등 등 영향으로 공사비 증액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는 건설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공동주택 하자 발생에 따른 부실공사 논란도 커지고 있어 건설ㆍ부동산 관련 분쟁 조정기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건설현장 내 다양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부재해 급기야 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시간ㆍ비용이 막대하다. 이런 가운데 건설현장 분쟁을 한 곳에 모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연관 4개 법률 일부개정안(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들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를 신설해 분쟁의 대상별로 나눠진 조정기구를 하나로 통합, 건설ㆍ부동산 분쟁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국토부 산하에 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국을 설치한다. 건설ㆍ부동산 분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등 분쟁 조정기구는 통합위원회에 속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담당한다.
이처럼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엔 건설현장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는 총 7개의 분쟁 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각 분쟁 조정기구는 사안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데, 조정결과가 나와도 이를 공유하거나 데이터베이스(DB)화하지 않아 통합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 발의한 맹성규 의원 측은 “조정기구 간 정보교류가 미흡해 기초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며 “통일된 분쟁조정 규약을 마련해 분쟁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근본적인 건설ㆍ부동산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ㆍ정책ㆍ연구 등을 담당할 통합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한곳에서 처리해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분쟁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도 컨트롤타워의 설립은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향후 사회적 시간ㆍ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가장 비효율적이며 비협상적 수단인 소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유도를 위한 이번 입법은 ADR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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