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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사비 안정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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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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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 이윤홍 계약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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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홍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장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건설현장이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다. 착공에 들어간 현장은 공사비 인상에 따라 발주처와 건설사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 현장은 사업성이 낮아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크게 인상돼 사업성 있는 개발사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택지 공급, 정비사업 활성화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비 인상으로 인해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단축, 용적률 상승, 공공기여 제한 등을 내세워 사업성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급등한 공사비 비중이 월등히 높아 조합원의 분담금을 조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 인상이 건설산업 성장을 멈추게 하고 있다. 사업성이 낮아 금융권의 PF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서 중견 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확대되고 있고, 대형건설사도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다.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하락원인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원가율이 크게 상승하여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건설원자재 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시장에서의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내 부동산 하락으로 착공 현장이 부족하여 원자재 값은 안정을 찾고 있고, 철근을 납품하는 대기업도 자재를 판매할 수 없어 공장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사비가 상승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공기기간 연장으로 건설현장의 평균 공기기간이 8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52시간 근로자 시행으로 근로기간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현장 노무비용 생산성 하락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휴수당 및 공휴일 수당 지급 일괄적 시행도 노무비를 상승시켰고, 국경일(공휴일)공사 중지는 공기기간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레미콘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타설일정 지체와 우천·동절·흑서 등 레미콘 타설 전면금지 신설조항도 공기 기간을 늘어나게 한 원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신설로 안전관리 인력 추가배치가 필요하여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안전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의 형사처벌 강화는 전문성 있는 기술인력이 현장근무를 기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여 국내 건설시장의 기술력을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급도 어려워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고, 숙력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노무단가도 상승하고 있다.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언어소통 부재와 기술력 약화로 이어져 건설 강국의 이미지를 후퇴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부동산규제는 완화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의 품질 상승과 안전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건축법은 강화하고 있다. 건축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불필요한 건축규제가 공사비를 상승시키고 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ZERO에너지, 친환경 건축 등은 건축물 안전에 지장이 없음에도 일부 주민들의 민원 제기와 선진국의 방향을 운운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건축주가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건설산업 위기는 국가 경쟁력악화로 이어진다. 한국이 오랫동안 유지했던 건설 강국은 공사원가 상승과 기술 경쟁력 후퇴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일자리 만족과 선택이 기회를 잃게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건설산업과 관련된 건축공학·도시공학·부동산학과 대학생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의 취업률이 줄어들면서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렇듯 건설산업의 위기는 국가 경쟁력과 연관이 높으므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순위로 해결되어야 할 국정과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희망근로자에 한해 교대근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줘야 공기 기간을 단축하여 노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완화해 경쟁력 있는 고급인력이 건설현장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외국 근로자도 기술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국내 근로자와 같은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 기회와 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실하고 능력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우를 향상 시켜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국회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건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건설현장의 착공이 늘어나서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걱정하지 않고, 건설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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