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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역차별’ 논란] (4)기타공사도 수의계약 ‘땜질’…“공사비 인상이 근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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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1-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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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종심제 전력구 공사 수의계약 확대
건설업계 “반복되는 유찰 해결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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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전력구 현장./ 사진:연합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수의계약은 기타공사로 분류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대상 공사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공사비가 부족해 유찰이 반복되는 프로젝트에 사업비를 늘리는 대신, 개별 협상에 의존해 시공사를 찾으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규모 전력구 공사가 동시에 발주되는 상황에서 수의계약만으로는 최근의 유찰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최근 ‘동해안변환소#1 전력구공사’ 계약을 SGC E&C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공사 단가 문제로 유찰이 계속되자 수의시담을 통해 시공사를 찾은 사례다. ‘신강서-세산 3차 전력구공사’도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설계상 비규격 TBM(터널보링머신) 장비가 도입돼 시공사들이 외면하자, GS건설과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공사 조건을 협상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위해선 예정가격을 새로 산출하고, 예가 밑으로만 계약이 가능하다. 전력구 공사는 원래도 수익률이 높지 않은데, 수의시담 과정에서 마진이 더 줄어들기도 한다”라며, “시공사도 적자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무작정 낮출 수는 없지만, 발주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계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전력구 공사처럼 특수장비가 중요한 경우 대안시공이 수의계약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동해안변환소 전력구공사도 한전이 대안시공을 허용하면서 SGC E&C이 공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안시공은 해당 공사 현장의 지반 조건이나 주변 시설물 등을 고려한 원설계안을 변경하는 결정이다. 공사비를 인상하면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 최초 설계까지 변경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 시각이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전력구 공사 유찰은 TBM 장비 부족 때문인데, 대안시공이 적용되면 공사 단가를 맞추기 한결 수월해진다”라면서도, “최초 설계에서 특정 장비, 공법을 적용한 이유가 있는데, 이를 변경하는 결정은 ‘땜질 처방’이 될 수 있다. 비용 증가의 부담을 건설사에 떠넘기지 말고 공사비 인상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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