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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역차별’ 논란] (3) 日·싱가포르, 물가변동 기산 '입찰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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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1-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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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로 본 합리적 방안

국내 명확한 기준 없어 '갑질행정'
조달청 계약대행 맡아 역할 모호
기재부 계약예규 수준 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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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해외 주요 선진국의 수의계약 조건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유연하며 합리적이다. 건설사를 계약 상대방으로 존중해주며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공공공사에 단일 계약조건을 적용하는 일본과 싱가포르는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기산일을 ‘입찰일’로 규정한다.

싱가포르는 모든 공공조달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적용하는 계약조건에 수의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물가변동 기산일을 ‘입찰을 마감한 월(月)’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일본은 기술형입찰에서 가격협상은 설계 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입찰공고 마감일이 기산일이다. 턴키의 경우 기본설계 전 가격을 협상해 예정가격이 실제와 상당히 괴리가 되면 발주자에게 견적 조건 재검토 의무도 부여한다.

영미권은 수의계약에 대한 물가변동 기산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상호 합의 아래 보통 ‘설계 이전 계약일’이 기산일로 잡힌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대다수 해외 턴키는 최대보증한도계약(GMP)을 체결하기 때문에 기산일을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며,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 여파로 GMP 조정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수의계약이 발주기관의 갑질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탓에 영미식보다는 일본처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사 관계자는 “최근 기술형입찰 유찰이 늘어나며 조달청으로 넘어오는 수의계약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며, “조달청 수준의 수의계약 부관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수준으로 상향하고, 조달청 고시로 운영 중인 지자체 사업의 입찰 및 특수조건 규정은 행정안전부 예규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의계약은 계약 방식이 전환하는 순간부터 가격부터 공사 규모, 공동수급체 형성 등의 주요 협상을 개시해야 하는데, 비공개 부관에 의존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B사 임원은 “국가철도공단 등 자체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사 전문가들이 상호 합의해 계약을 조정할 수 있지만, 조달청은 계약 대행만 하는 기관이어서 수의계약 전반을 총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최소한 관련 규정이라도 계약예규 수준으로 상향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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