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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ㆍ한파 등 악천후를 공기연장 사유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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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9-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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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등 악천후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포함시켜 근로자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폭염이 지속됐던 지난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상이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법안 7건 잇따라 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 산안법 일부개정안 ‘눈길’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지난달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이중 폭염ㆍ한파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5일 국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해당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02682호)를 최근 발의했다. 해당 일부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현재 산안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상기후가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폭염ㆍ한파ㆍ홍수ㆍ태풍 등 악천후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자는 게 해당 일부개정안의 골자다.

건설업계는 올 7∼8월에만 악천후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안법 일부개정 법률안 7건이 연이어 발의된 가운데, 악천후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이건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발의된 일부개정 법률안은 ▲업무중단 혹은 휴게시설 확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폭염, 한파, 황사, 미세먼지 등에 대한 기준 규정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부여 ▲실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당종사자에 작업중지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폭염ㆍ한파ㆍ홍수ㆍ태풍 등 예측할 수 없는 악천후가 일년 내내 간헐적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간 준수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해서 세부적인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건축물 품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넉넉한 공사기간 확보는 필수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입주일에 맞춰서 빡빡하게 산정돼 있는 게 대부분이다. 입주일을 맞추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과 등 부담이 커지는 탓에 무리하게 돌관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때문에 설계과정부터 악천후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 의견이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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