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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순항할까…건설ㆍ설계사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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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06-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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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2개사 제한 ‘발목’…7일 재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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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추정금액 10조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결국 유찰됐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재공고할 계획이지만, 건설사와 설계사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터라 입찰조건 등에 변화가 없다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6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재공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5일 이 사업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마감 결과, 단 한 곳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지난달 17일 입찰공고 당시 10대 대형건설사 공동도급 허용 범위를 2개사로 제한하면서 대형사들조차 고개를 저었다. 공사 규모를 감안했을 때 2개사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건설업계는 최소 3개사 이상 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줄곧 견지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토목사업본부 1년 매출이 1조원 수준인데, 가덕도는 초대형 사업이라 당장 2∼3조원에 달하는 업무를 추가로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혹시나 삐끗해서 오류가 생기거나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설사는 없다. 공동수급 제한 완화 및 공기 정상화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 리스크가 너무 큰 사업”이라고 말했다.

설계사들도 이번 사업에 곱지 않은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817억원으로 책정된 설계비 책정 기준에 대한 볼멘소리가 높다. 공항분야 설계비를 책정하면서 공사비요율방식이 아닌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것도 이례적이거니와 그조차도 관련 기준 부재로 항만분야 기준을 단순 준용했다는 지적이다.

설계사들은 가덕도신공항이 향후 공항사업의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는 한편,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현재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모든 공항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설계사 공항부서 존립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무엇보다 공항건설의 주객이 전도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활주로에 대한 침하 관리나 안전한 건설이 주가 되지 않고 항만공사 이후 공항을 얹히는 식의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추후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무작정 밀어붙였다가 결국 모든 책임을 설계사가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7일 재공고를 낼 계획이다. PQ 마감 기한은 24일까지다.

입찰 조건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의 입찰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 뒤 품질이 높은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약 202만평)에 공항시설과 항만외곽시설, 교량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 기간은 6년이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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