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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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6회 작성일 11-12-05 09:17본문
대표자도 책임 조항에 엉뚱한 업체 '불똥'
국내 최대 공기업 수장도 입찰자격 정지
건설업체에 대한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제재의 원인이 된 입찰서류조작과 관련이 없는 업체들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추가로 얽히는가 하면, 국내 최대 공기업 수장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건설업계와 발주기관에 따르면 조달청, 한전, 도로공사, LH 등의 발주기관이 지난주 잇따라 건설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린 가운데 입찰서류조작과 관련이 없는 업체들이 공공공사 입찰에서 제한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자격이 제한된 자가 다른 회사의 대표자로 입찰에 관여할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국가계약법령의 규정 때문이다.
이번 제재처분은 최저가낙찰제에 공사비 절감사유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2단계 저가심의제도가 도입된 2006년 5월부터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2010년 초까지 4년 가까이 이뤄진 절감사유서 위ㆍ변조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위 당시의 대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시의 업체를 떠나 새 업체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상황.
따라서 위ㆍ변조 행위를 한 업체와 함께 당시의 대표자들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K사의 경우 당시 대표자가 올초 건설업 등록사인 자회사 대표로 취임했고, D사의 당시 대표자는 올초 한 엔지니어링사의 회장에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H사의 당시 대표자는 얼마전 국내 최대 공기업 사장에 취임했는데 이 공기업은 지난달 30일 같은 이유로 인해 K사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하기도 했다.
공기업 사장의 경우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일이 없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제재를 피할 수는 있지만 공정해야 할 발주기관 수장으로서의 이미지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이번 발주기관들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과정에서 업체를 떠난 대표자에 대해서는 소명기회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재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회사를 떠난 대표자들에게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대표자가 여럿일 때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만 제재대상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도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주기관들이 최저가낙찰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제재처분을 내린 것이 여러가지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제재처분이 내려진 만큼 법정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용기자 hykwon@
건설업체에 대한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제재의 원인이 된 입찰서류조작과 관련이 없는 업체들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추가로 얽히는가 하면, 국내 최대 공기업 수장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건설업계와 발주기관에 따르면 조달청, 한전, 도로공사, LH 등의 발주기관이 지난주 잇따라 건설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린 가운데 입찰서류조작과 관련이 없는 업체들이 공공공사 입찰에서 제한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자격이 제한된 자가 다른 회사의 대표자로 입찰에 관여할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국가계약법령의 규정 때문이다.
이번 제재처분은 최저가낙찰제에 공사비 절감사유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2단계 저가심의제도가 도입된 2006년 5월부터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2010년 초까지 4년 가까이 이뤄진 절감사유서 위ㆍ변조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위 당시의 대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시의 업체를 떠나 새 업체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상황.
따라서 위ㆍ변조 행위를 한 업체와 함께 당시의 대표자들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K사의 경우 당시 대표자가 올초 건설업 등록사인 자회사 대표로 취임했고, D사의 당시 대표자는 올초 한 엔지니어링사의 회장에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H사의 당시 대표자는 얼마전 국내 최대 공기업 사장에 취임했는데 이 공기업은 지난달 30일 같은 이유로 인해 K사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하기도 했다.
공기업 사장의 경우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일이 없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제재를 피할 수는 있지만 공정해야 할 발주기관 수장으로서의 이미지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이번 발주기관들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과정에서 업체를 떠난 대표자에 대해서는 소명기회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재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회사를 떠난 대표자들에게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대표자가 여럿일 때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만 제재대상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도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주기관들이 최저가낙찰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제재처분을 내린 것이 여러가지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제재처분이 내려진 만큼 법정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용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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