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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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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7회 작성일 11-11-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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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수정안 마련에도 국회 보완대책 요구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보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집해온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개최 이후 돌연 200억원 이상부터 적용토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지만, 국회가 대안마저 보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정위는 22일 재정소위를 개최해 최저가낙찰제 개선 방안에 대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14일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

 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국회 및 업계 현실 등을 고려해 200억원 이상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데다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재정부의 입장을 선회토록 작용했다는 게 재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제재정소위에 참석한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재정부 입장에 대해 탐탁지 않은 견해를 보였다.

 재정위 관계자는 “국토부 관계자(국장, 과장 등)가 회의에 참석했지만, 재정부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전문건설업계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과 현행 300억원을 유지토록 하는 것 또한 빠져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행 300억원을 유지토록 하는 게 국토해양부의 입장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는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에 맞춰 법 개정을 통한 시행 철회 또는 30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위 경제소위는 오는 28,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경제소위에서는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기준인 300억원 이상 공사로 유지토록 하고, 입찰가격과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권경석ㆍ홍일표ㆍ백성운ㆍ현기환 한나라당 의원과 조배숙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및 재정부의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정소위에서는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최소화하고, 계속비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ㆍ국가계약법 개정안’을 공사 특성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재정부 의견을 반영해 이른 시일 내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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