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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물량내역수정입찰 편법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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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01회 작성일 11-10-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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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재항목 단가조정 110%까지만 인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삭제한 항목에 과도하게 물량을 산출해 입찰금액을 낮추는 편법이 차단된다.

 LH는 20일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가운데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기준을 보완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같은 경우 △품목삭제 항목 △수량감소 항목 △규격 및 단위 상·하향시 기존품목 항목에 대해서는 입찰단가가 설계단가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제시한 내역서에 표기된 건설자재 등 투입물량을 입찰자(건설사)가 수정하는 입찰방식이다.

 이 같은 입찰에서는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물량내역 가운데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삭제 항목에 대한 입찰단가를 높이고 대신 남은 항목에 대한 단가를 낮게 써내는 방식으로 입찰단가를 낮추면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에서 유리해진다.

 LH 관계자는 “이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입찰단가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아직 이 같은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한 단가의 110%를 초과해 적어낼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수준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LH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같은 보완기준은 현재 입찰공고중인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공구부터 적용된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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