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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고의적 공사비 삭감-'적격'이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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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6회 작성일 11-10-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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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비보다 적은 낙찰액-부실시공 조장

 “순공사비에도 못미치는 낙찰액을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경남 거창 소재의 중소업체인 S건설사는 지난 6월 한 지자체에서 발주한 어린이집 신축공사(도급액 3억2100만원)를 낙찰받았다. 불경기에 공사를 수주했다는 기쁨은 잠시였다. 공사실행을 뽑아보니 120%를 훌쩍 넘었다.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대로라면 해당 공사의 도급액은 5억9800만원이 나와야 했다. 무려 2억77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발주처로부터 받은 내역서와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원가가 건설표준품셈에 비해 과소계산돼 있고, 제경비율도 현저하게 저비율로 계산돼 있었다. 한 예로 합판거푸집의 경우 발주처의 설계단가는 표준품셈(2만1478원)의 절반에 가까운 1만1410원으로 계산됐다. 간접노무비에 대한 제비율 역시 조달청 기준(11%)에 절반도 안되는 4%로 축소 적용됐다.

 여기에 적격심사제를 적용받아 낙찰가는 도급액의 87.75%인 2억8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윤은 고사하고 순공사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었다.  

 S건설사는 지난해 같은 지자체가 발주한 노인회관 리모델링공사를 수행하면서 1억원의 적자를 낸 터라 또 다시 적자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S건설사는 설계변경을 요청했지만 단가 조정은 안된다는 발주처의 답변에 결국 계약포기를 선언했다.

 사실 실행률이 100%를 넘는다고 해도 건설사가 계약포기를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계약보증금의 5%를 날려야 하고 계약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S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전 설계도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공사를 하라는 것은 부실시공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계약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 제재가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S건설사는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계약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공사비 부당삭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부쩍 늘었다는 지적이다. 설계용역 전문 컨설팅 회사인 D업체 대표는 “공사비 부당삭감은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에 특히 많이 나타난다”면서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일단 부족한 예산으로 발주하고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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