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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건설분쟁 새축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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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6회 작성일 11-10-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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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난에 법적 다툼 증가…불황 변호사업계 특수 기대

 공공 건설공사 수주난으로 공공공사 계약에 관한 분쟁이 건설분쟁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건설업계에는 경영난에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로스쿨 제도 시행 등으로 불황의 골이 깊은 변호사업계에는 특수가 기대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최대 호황이었던 지난 2009년 이후 공공공사 수주난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공사 입낙찰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발주기관과 조달업체간 공사계약 분쟁 조정건수가 지난 2007년 13건, 2008년 17건, 2009년 2건, 2010년 4건, 올해 9월말 현재 1건 등으로 감소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 중 30건은 공사계약에 관한 분쟁이고 나머지는 하자 5건, 손해배상 2건 등으로 공사계약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공공공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늘어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가는 사건이 많다”며 “경기 침체로 수주가 다급한 나머지 양측간 양보와 이해보다는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의 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건수도 지난 2007년 118건, 2008년 193건, 2009년 212건, 2010년 180건, 올해 9월말 현재 130건으로 증가하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협 관계자는 “하도급 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 들고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으로 원·하도급자간 분쟁이 감소하고 있다”며 “또 지난 2009년 이후 공공과 민간부문의 시공 물량이 급감한 것도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사계약 분쟁이 건설분쟁의 새 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변호사업계는 불황을 타개할 돌파구로 수임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5대 로펌(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태평양) 중 율촌은 ‘공공계약팀’을 조직해 공공공사 계약분쟁을 전담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는 “전체 건설분쟁에서 공사 입낙찰에 관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나 수주난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부정당업자 제제와 같은 분쟁도 사전 감시 활동 등으로 집행정지나 감경 가능성이 있어 가중처벌 여부 및 행위 유형, 형사상 중복 처벌 여부 등을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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