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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입찰 확대 범위 대폭 축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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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11-10-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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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수한 경우에 한정해 확대…지역 건설업체 영향 미미할 듯

지역제한 입찰 확대 범위 대폭 축소될 듯

 행안부, 특수한 경우에 한정해 확대…지역 건설업체 영향 미미할 듯

 정부가 지역 건설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던 지역제한 입찰 확대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9일 행정안전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4월 지역제한 입찰을 인접한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고쳐 법제처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9월 14일자 2면 참조>

 지역제한 입찰은 지역 내 중소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100억원 미만의 종합건설공사와 7억원 미만의 전문건설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그간 지역 건설업계는 지역제한 입찰 확대가 사실상 지역제한입찰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지역 건설업계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반발해 왔었다. 이에 행안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 물러나 지역제한을 풀수 있는 요건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확대 범위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행안부가 마련한 수정안에는 △공사지역이 인근 2~3개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공사 적격업체가 지역 내에 10개 미만인 경우 △다른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 보수 및 관리하거나 다른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역제한을 풀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제기된 우려 등에 대해) 최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수정안이 법제처 심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지역제한 입찰의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발주기법으로도 공사지역이 인근 2~3개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100억원이 안되는 종합공사라도 해당지역 업체들만 참여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공사 적격업체가 지역 내에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아닌 전국으로 발주를 하거나 발주 공종을 바꾸는 방식이 사용돼 왔었다. 지역제한 대상인 산업설비 공사를 수행할 적격업체가 지역 내에 10개 미만이면 토건 면허를 가진 업체도 참여하도록 해 지역제한을 유지하는 식이다.

 경기 지역 건설사 관계자 “행안부 안은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발주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문구화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제한을 풀 수 있는 대상이 대폭 줄어 전면 확대도 가능했던 초기 안에 비해 지역업체의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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