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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제도 개선 움직임에 종합ㆍ전문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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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7회 작성일 11-10-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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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나온 공사에 입찰하고 싶어도 전문업체가 없어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종합건설사 관계자)

 “현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더 이상 손 볼 곳이 없다”(전문건설업계 관계자)

 지방행정연구원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행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합건설업계과 전문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하는 제도다.

 6일 행정안전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로 예정됐던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다음주에 나올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지난달 말에 완료됐고 이르면 다음주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라며 “연구원에서 지적한 문제 가운데 업계 현실을 반영해 예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현재 주계약자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종합공사 이외에 물품ㆍ용역 등으로 확대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가운데 일부를 수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수정의 폭.

 종합건설업계에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상당하기 때문에 큰 폭의 제도 수정으로 발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과 전문 건설사 숫자 차이가 크거나 하자 우려가 높은 공사 등은 주계약자 방식으로 발주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갈등의 소지가 많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문건설업계는 제도 수정으로 인한 발주 위축을 우려,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업계가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한 뒷받침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부문은 없다”고 전했다.

 전문업계는 연구 용역 결과에 지적된 문제점을 우선 파악한 다음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업계가 제도 개선의 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자 행안부는 제도 개선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를 받았지만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큰 폭의 수정은 어렵고 일부 문제를 고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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