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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위대가 자재별 금액 합산 가중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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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7회 작성일 11-12-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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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최저가 가이드라인 개정 설명회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일위대가의 주요자재와 일반자재별로 금액을 합해 별도로 조사금액 가중치를 산정한다.

 조달청은 2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최저가대상공사의 절감사유서 작성·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부공종 아래 단계인 일위대가의 세부항목 중 주요자재와 일반자재(수시조사가격, 시장시공가격)별로 금액을 합해 별도로 조사금액 가중치를 산정, 평가하기로 했다.

 또 장비투입에 따른 노무비 절감시 원가계산 적정성 평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적정성 심사기준’의 장비투입,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세부기준(별표 3-1)을 준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찰금액에 임의 할증율(여유율)이 반영된 경우 소계별 평가법을 준용하되 평가법이 혼용된 경우에는 가중치가 가장 낮은 평가법에 포함, 처리하기로 했다.

 임의 할증율은 조사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입찰자가 반영한 할증률을 말한다.

 또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 조사금액에 적용된 실적공사비(시장시공가격 포함)에 있는 오류를 바로 잡은 경우 최저가 심사기준의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에 대한 평가’를 준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금액을 바르게 수정한 경우 적정 처리하나, 실적공사비 오류를 바르게 수정하고자 했으나 틀리게 수정하면 부적정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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