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확대 유예> 향후 입찰제도 정책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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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11-12-12 10:26본문
공생발전 부합할 새 입찰제도 개선안 마련을
간이형 기술제안입찰 등 中企 배려할 대안 찾아야
2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2014년에 임박해 다시 최저가 확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차제에 입찰제도 전반에 걸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입찰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 평가해 대상공사 확대 또는 축소 방안을 매듭짓는 한편 운찰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적격심사제 또한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건설업계가 모두 입찰제도 개선이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여론수렴 및 기술적 평가ㆍ분석이 시작될 것으로도 보인다.
국토부 박민우 건설정책관은 “지난 10월 가동에 들어간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최저가낙찰제를 포함한 발주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예정”이라며 “공생발전위원회가 주요 발주기관장 및 원ㆍ하도급 건설업계 주요 인사로 구성된 만큼 한층 진전된 입찰제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객관적으로 분석ㆍ평가하면 결국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입찰방식을 발굴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계약제도실장은 “국토부와 건설업계, 협회, 혹은 감사원이나 언론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 활동을 통해 최저가의 공과를 평가하면 품질 부실화와 원ㆍ하도급관계 악화, 근로자 안전재해 증가 및 취업난 등의 폐해가 드러나고 최저가를 축소ㆍ폐지하자는 결론이 제시될 것”이라며 “다만 기획재정부가 적격심사제를 ‘말도 안되는 운찰제’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재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건설정책연구실장)는 ‘간이형 기술제안입찰제도’와 ‘적격심사제를 업그레이드한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최 박사는 “적격심사제는 문턱이 너무 낮아서 변별력이 없는데다 운찰이라는 비난을 감당할 수 없으며, 기술제안입찰은 턴키ㆍ대안과 마찬가지로 중견ㆍ중소기업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라며 일본의 ‘간이형 종합평가낙찰제’처럼 현행 기술제안입찰을 간소화하는 방안과 적격심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공사 수요기관과 프로젝트에 따라 입찰방식은 물론 평가배점, 항목까지 달라질 수 있도록 대형 발주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재량권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어떤 대안이 떠오르든 지역ㆍ중소기업을 배려함으로써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생발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등급제한경쟁이나 도급하한제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공생발전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중소건설업계와 지역경제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운기자 peace@
2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2014년에 임박해 다시 최저가 확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차제에 입찰제도 전반에 걸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입찰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 평가해 대상공사 확대 또는 축소 방안을 매듭짓는 한편 운찰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적격심사제 또한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건설업계가 모두 입찰제도 개선이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여론수렴 및 기술적 평가ㆍ분석이 시작될 것으로도 보인다.
국토부 박민우 건설정책관은 “지난 10월 가동에 들어간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최저가낙찰제를 포함한 발주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예정”이라며 “공생발전위원회가 주요 발주기관장 및 원ㆍ하도급 건설업계 주요 인사로 구성된 만큼 한층 진전된 입찰제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객관적으로 분석ㆍ평가하면 결국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입찰방식을 발굴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계약제도실장은 “국토부와 건설업계, 협회, 혹은 감사원이나 언론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 활동을 통해 최저가의 공과를 평가하면 품질 부실화와 원ㆍ하도급관계 악화, 근로자 안전재해 증가 및 취업난 등의 폐해가 드러나고 최저가를 축소ㆍ폐지하자는 결론이 제시될 것”이라며 “다만 기획재정부가 적격심사제를 ‘말도 안되는 운찰제’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재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건설정책연구실장)는 ‘간이형 기술제안입찰제도’와 ‘적격심사제를 업그레이드한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최 박사는 “적격심사제는 문턱이 너무 낮아서 변별력이 없는데다 운찰이라는 비난을 감당할 수 없으며, 기술제안입찰은 턴키ㆍ대안과 마찬가지로 중견ㆍ중소기업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라며 일본의 ‘간이형 종합평가낙찰제’처럼 현행 기술제안입찰을 간소화하는 방안과 적격심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공사 수요기관과 프로젝트에 따라 입찰방식은 물론 평가배점, 항목까지 달라질 수 있도록 대형 발주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재량권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어떤 대안이 떠오르든 지역ㆍ중소기업을 배려함으로써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생발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등급제한경쟁이나 도급하한제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공생발전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중소건설업계와 지역경제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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