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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무더기 입찰제한 고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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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11-12-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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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재처분 효력정지 결정

 최저가낙찰제 서류조작에 따른 건설사에 대한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장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무려 77개 건설사가 당장 이달 13일부터 최소 3개월 최대 9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태도 피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일 건설사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출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3개 건설사가 행정1부에 배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3개 건설사는 모두 지난 7일 법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2부와 행정3부에 배정된 나머지 건설사들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1부는 7일에 이어 8일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6개 건설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이 법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사건의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

 건설사들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이다.

 본안소송 판결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나오더라도 건설사들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재처분이 실제로 집행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법원이 내린 첫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일부터 이어질 다른 결정 역시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사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장 이달 13일부터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불가피했다.

 발주기관에서 최저가낙찰제 입찰서류 조작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조달청에서 68개사 △LH 43개사 △도로공사 15개사 △한국전력 1개사 등이다. 이 가운데 중복 처분을 받은 곳을 제외하면 대상 건설사는 77개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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