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공생·상생 논의의 사각지대 - 중견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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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65회 작성일 12-02-08 09:20본문
이상호(GS건설 경제연구소장)
“1% 대 99%” 논쟁이 뜨겁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최근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도 격렬한 시위형태로 나타났지만, 정부는 1%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99%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를 본따 여의도 점령시위가 있었고, “1%만을 위한 거래”는 중단하고 “99%를 위한 금융혁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축은행 사태 때는 별 소란없이 잠잠하다가 미국의 월가 점령 시위를 본받아 “1% 대 99%”를 운운하고 있으니, 문제인식이나 문제제기 내용 자체가 과연 얼마나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렇긴 해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공생·상생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분야만이 아니라 건설산업에서도 공생·상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토해양부도 작년에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공생·상생의 대상은 대개 발주자와 원도급자, 발주자와 하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보호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건설생산체계상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하도급자나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건설산업의 현실을 보면, 최근 1∼2년 사이에 시공능력 100위권 이내 종합건설업체중 약 30개사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다. 심지어 어떤 지방광역단체는 1등급업 체 5개사 모두가 도산상태다. 작년 한해 동안 당좌거래정지로 부도가 난 중견전문건설업체 수도 151개사나 된다. 건설업계 전반이 다 어렵긴 하지만, 대기업은 해외사업 등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을 경우 그런대로 헤쳐 나갈 것이다. 하지만 중견건설업체들은 대부분 국내사업,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PF 사업에 발목이 묶여 있다. 최근 부도가 난 중견건설업체 대부분이 부동산PF 사업 때문이 아닌가. 규모가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와 달리, 중견건설업체의 부도는 수많은 하도급 협력회사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금년에도 건설경기는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중견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이다. 그렇다면 공생·상생 논의는 중견건설업체의 생존에 무게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건설업계 내부에서 중견업체의 위상이나 발전전략을 다룬 논의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관행적으로 상위 10대사 내지 30대사를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중소기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그러다 보니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어엿한 중견건설업체도 자신을 중소건설업체라고 우기면서, 중소건설업체에 주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도 많았다. 만약 1만개가 넘는 종합건설업체중 상위 100대사를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면 대기업 대 중소기업 비중은 “1% 대 99%”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건설시장에서 수백명의 상시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중견업체를 겨우 수억 내지 수십억 매출액을 올리거나, 아니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중소업체와 동일시할 수 없다.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생·상생문제는 중견기업까지 포괄하여 논의해야 한다.
중견건설업체의 정의가 법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다. 중소기업 졸업을 위한 양적 기준은, 건설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30억원을 초과한 기업이다. 양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올해부터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등 질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견기업이 된다. 건설업계는 중견업체의 경영실상에 대한 백서부터 만들었으면 한다.
중견기업에 대한 고려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같은 사업자단체가 있긴 하지만, 중견기업의 실상에 대한 연구나 정책제안이 미흡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2007년 기준 추정치를 보면,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1,877사로 전체 기업 수의 0.06%에 불과하다. 2005년 제조업 기준으로, 미국의 중견기업 수는 2.4%, 일본은 1.0%, 우리는 0.2%였다. 최근 IBK경제연구소가 2003년∼2008년간 기업의 성장통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0.9%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중견기업의 40.9%는 중소기업으로 후퇴했다고 한다. 우리 중견건설업체들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대거 중소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식경제부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비중은 0.05%에 지나지 않았지만, 독일은 2.4%나 차지했다. 하지만 고용 비중은 5.9%로 독일의 중견기업(19.9%)에 비해 기업 수 대비 고용 효과는 훨씬 컸다. 특히 유럽경제의 엔진으로 불리우고 있는 독일의 경우, 수출대국이 된 데에는 세계적인 중견기업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연구도 많다. 헤르만 지몬이 쓴 베스트셀러 <히든 챔피언>은 세계적인 독일 중견기업의 사례연구로 볼 수 있다.
최근 한 중견기업인이 언론기고문을 통해 청와대는 대기업·중소기업만 부르지 중견기업은 부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 기고문을 계기로 청와대에서도 향후 중견기업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가 중견건설업체의 공생·상생을 논의하자는 주장도 여론에 편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건설업계가 당면한 현실을 감안하면, “1% 대 99%”라는 정치권의 편가르기 구호에 편승하는 것보다 중견건설업체의 생존과 성장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라고 본다. 정부와 협·단체 및 연구기관들도 향후 공생·상생방안을 논의할 때, 그동안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던 중견건설업체의 공생·상생 문제도 정식 아젠다로 포함했으면 한다.
금융분야만이 아니라 건설산업에서도 공생·상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토해양부도 작년에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공생·상생의 대상은 대개 발주자와 원도급자, 발주자와 하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보호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건설생산체계상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하도급자나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건설산업의 현실을 보면, 최근 1∼2년 사이에 시공능력 100위권 이내 종합건설업체중 약 30개사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다. 심지어 어떤 지방광역단체는 1등급업 체 5개사 모두가 도산상태다. 작년 한해 동안 당좌거래정지로 부도가 난 중견전문건설업체 수도 151개사나 된다. 건설업계 전반이 다 어렵긴 하지만, 대기업은 해외사업 등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을 경우 그런대로 헤쳐 나갈 것이다. 하지만 중견건설업체들은 대부분 국내사업,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PF 사업에 발목이 묶여 있다. 최근 부도가 난 중견건설업체 대부분이 부동산PF 사업 때문이 아닌가. 규모가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와 달리, 중견건설업체의 부도는 수많은 하도급 협력회사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금년에도 건설경기는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중견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이다. 그렇다면 공생·상생 논의는 중견건설업체의 생존에 무게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건설업계 내부에서 중견업체의 위상이나 발전전략을 다룬 논의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관행적으로 상위 10대사 내지 30대사를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중소기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그러다 보니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어엿한 중견건설업체도 자신을 중소건설업체라고 우기면서, 중소건설업체에 주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도 많았다. 만약 1만개가 넘는 종합건설업체중 상위 100대사를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면 대기업 대 중소기업 비중은 “1% 대 99%”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건설시장에서 수백명의 상시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중견업체를 겨우 수억 내지 수십억 매출액을 올리거나, 아니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중소업체와 동일시할 수 없다.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생·상생문제는 중견기업까지 포괄하여 논의해야 한다.
중견건설업체의 정의가 법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다. 중소기업 졸업을 위한 양적 기준은, 건설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30억원을 초과한 기업이다. 양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올해부터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등 질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견기업이 된다. 건설업계는 중견업체의 경영실상에 대한 백서부터 만들었으면 한다.
중견기업에 대한 고려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같은 사업자단체가 있긴 하지만, 중견기업의 실상에 대한 연구나 정책제안이 미흡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2007년 기준 추정치를 보면,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1,877사로 전체 기업 수의 0.06%에 불과하다. 2005년 제조업 기준으로, 미국의 중견기업 수는 2.4%, 일본은 1.0%, 우리는 0.2%였다. 최근 IBK경제연구소가 2003년∼2008년간 기업의 성장통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0.9%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중견기업의 40.9%는 중소기업으로 후퇴했다고 한다. 우리 중견건설업체들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대거 중소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식경제부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비중은 0.05%에 지나지 않았지만, 독일은 2.4%나 차지했다. 하지만 고용 비중은 5.9%로 독일의 중견기업(19.9%)에 비해 기업 수 대비 고용 효과는 훨씬 컸다. 특히 유럽경제의 엔진으로 불리우고 있는 독일의 경우, 수출대국이 된 데에는 세계적인 중견기업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연구도 많다. 헤르만 지몬이 쓴 베스트셀러 <히든 챔피언>은 세계적인 독일 중견기업의 사례연구로 볼 수 있다.
최근 한 중견기업인이 언론기고문을 통해 청와대는 대기업·중소기업만 부르지 중견기업은 부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 기고문을 계기로 청와대에서도 향후 중견기업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가 중견건설업체의 공생·상생을 논의하자는 주장도 여론에 편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건설업계가 당면한 현실을 감안하면, “1% 대 99%”라는 정치권의 편가르기 구호에 편승하는 것보다 중견건설업체의 생존과 성장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라고 본다. 정부와 협·단체 및 연구기관들도 향후 공생·상생방안을 논의할 때, 그동안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던 중견건설업체의 공생·상생 문제도 정식 아젠다로 포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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