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확보 못 하면 건설산업 공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75회 작성일 12-01-20 09:28본문
100위권 설비업체 설문서 73%가 지적
100위권 설비건설사 10곳 중 7곳이 건설산업 동반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연쇄적 저가낙찰을 지목했다.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관행과 최저가낙찰제 아래 원도급 낙찰률이 추락하고 저가하도급 강요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건설산업은 ‘공생’이 아니라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작년 말 시공능력순위 100위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건설산업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으로 100대사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하도급을 꼽았다. 한마디로 저가하도급이 설비건설업 경영을 악박하는 요인이란 의미다.
눈에 띄는 점은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인한 원도급자의 낙찰률 하락을 주된 원인으로 꼽은 응답자도 27%에 달한 점이다. 원도급 낙찰률이 추락하는 상황에서는 하도급자의 적정공사비 확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설비업계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다.
설비협회 관계자는 “원청사가 과거 하청사 낙찰률로 공사를 딴 후 수차례 하도급입찰을 되풀이하며 초저가하도급을 주는 게 현실”이라며 “그 폐해는 결국 원도급, 하도급, 자재ㆍ장비업, 근로자 노임까지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도급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저가하도급 방지책이 시급하지만 원도급 낙찰률이 이 지경이라면 정부 규제만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형건설사의 외주 담당자도 “2~3년 전만 해도 협력사 중에 시공을 가장 잘 하는 상위하도급사에게 주로 일을 맡겼지만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원가를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이번 설문에서도 100대 설비건설사의 49%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후 낙찰가격을 다시 감액해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었고 54%는 하도급 입찰 때 저가투찰을 유도하기 위해 수차례 재입찰이 이뤄졌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 경쟁입찰의 평균 참여업체 수도 6.8개에 달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반영 문턱도 높기는 마찬가지다.
민간공사의 경우 무려 74%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고 에스컬레이션 적용률(71%)이 높은 공공공사 역시 하도급 관련 법령과 달리 변동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답변이 64%였다.
불공정 하도급특약을 요구받은 설비업체도 3곳 중 1곳이 넘는 36%였고 유형별로는 물가변동 포기(30%), 현장경비 및 민원처리비용 부담(28%), 설계변경 때 추가지급 포기(19%), 선급금 미지급(14%), 법정보험료 부담(7%) 순이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한 설비업체 비율도 90%였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37%), 상환청구권이 있는 어음대체 결제(24%), 대물(4%) 등과 같이 비현금으로 수령하는 비율도 65%에 달했다.
설비협회 관계자는 “실행공사비와 실제 구매단가와 괴리된 실적공사비와 자재가격, 그리고 하도급자 견적금액을 반영한 시장시공가격 적용, 발주처 재무관의 예가 삭감 관행 등을 수술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해야 건설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
100위권 설비건설사 10곳 중 7곳이 건설산업 동반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연쇄적 저가낙찰을 지목했다.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관행과 최저가낙찰제 아래 원도급 낙찰률이 추락하고 저가하도급 강요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건설산업은 ‘공생’이 아니라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작년 말 시공능력순위 100위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건설산업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으로 100대사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하도급을 꼽았다. 한마디로 저가하도급이 설비건설업 경영을 악박하는 요인이란 의미다.
눈에 띄는 점은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인한 원도급자의 낙찰률 하락을 주된 원인으로 꼽은 응답자도 27%에 달한 점이다. 원도급 낙찰률이 추락하는 상황에서는 하도급자의 적정공사비 확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설비업계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다.
설비협회 관계자는 “원청사가 과거 하청사 낙찰률로 공사를 딴 후 수차례 하도급입찰을 되풀이하며 초저가하도급을 주는 게 현실”이라며 “그 폐해는 결국 원도급, 하도급, 자재ㆍ장비업, 근로자 노임까지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도급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저가하도급 방지책이 시급하지만 원도급 낙찰률이 이 지경이라면 정부 규제만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형건설사의 외주 담당자도 “2~3년 전만 해도 협력사 중에 시공을 가장 잘 하는 상위하도급사에게 주로 일을 맡겼지만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원가를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이번 설문에서도 100대 설비건설사의 49%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후 낙찰가격을 다시 감액해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었고 54%는 하도급 입찰 때 저가투찰을 유도하기 위해 수차례 재입찰이 이뤄졌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 경쟁입찰의 평균 참여업체 수도 6.8개에 달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반영 문턱도 높기는 마찬가지다.
민간공사의 경우 무려 74%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고 에스컬레이션 적용률(71%)이 높은 공공공사 역시 하도급 관련 법령과 달리 변동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답변이 64%였다.
불공정 하도급특약을 요구받은 설비업체도 3곳 중 1곳이 넘는 36%였고 유형별로는 물가변동 포기(30%), 현장경비 및 민원처리비용 부담(28%), 설계변경 때 추가지급 포기(19%), 선급금 미지급(14%), 법정보험료 부담(7%) 순이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한 설비업체 비율도 90%였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37%), 상환청구권이 있는 어음대체 결제(24%), 대물(4%) 등과 같이 비현금으로 수령하는 비율도 65%에 달했다.
설비협회 관계자는 “실행공사비와 실제 구매단가와 괴리된 실적공사비와 자재가격, 그리고 하도급자 견적금액을 반영한 시장시공가격 적용, 발주처 재무관의 예가 삭감 관행 등을 수술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해야 건설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