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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입찰 여부 발주기관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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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4회 작성일 12-01-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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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변별력 강화ㆍ시공평가도 내실화

 기획재정부가 3일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저가낙찰제 보완책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작년말 마련한 보완대책 내용 중 취사선택한 방안들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 계약예규를 고쳐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저가심사제 개편방향은 현행 2단계 심사를 간소화하고 심사방법을 객관화ㆍ계량화하는 쪽이다. 업계의 관련 서류작성 부담이 가중되는 주관적 심사는 객관적 심사로 전환하고 공사비 절감사유의 이행가능성 검토를 내실화하는 동시에 사후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당초 계획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안전관리비 등의 취약계층 관련 단가에 대한 심사신설안도 병행한다.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보완책으로는 부실감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공사비 감축행위에 대한 감독을 내실화하는 쪽으로 손질한다.

 특히 완공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시공평가 결과의 피드백 효과도 높인다. 시공평가는 현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평가한 공사결과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공사만을 제출하면 된다. 재정부는 앞으로 시공평가를 받은 모든 공사의 평가결과를 합산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해 시공품질이 우수한 건설사가 더 많은 공사를 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강화책은 핵심공종의 실적을 우대하고 실적을 시공기간별로 차등화하는 쪽으로 수정한다. 일례로 도로공사라면 터널, 교량 등의 주요 공종 실적이 많은 건설사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5년 이내 시공실적은 100%, 5~8년 이내 실적은 80%, 10년이 지난 실적은 50%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술할 예정이다.

 계약이행 보증제 역시 낙찰률 70%가 넘으면 계약금의 40%, 그 미만이면 50%를 보증받도록 하는 방식을 구간을 4단계 등으로 세분화해 저가낙찰 차단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아가 현재 국토부 산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는 기술제안입찰 채택 여부를 각급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을 고려해 직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재량과 책임도 제고한다.

 과거의 표준품샘을 자의적으로 이용해 예정가격을 낮추는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관행도 수술한다. 예가 산정 때 최신 표준품셈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사비 관련 업계 민원을 예방하는 동시에 업계의 공사비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공사 규모별로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해 7~40일 전에 시행하는 입찰공고 시점도 긴급입찰제(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해 5일 전 공고)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입찰부터 계약체결까지 소요일수를 현행 70~90일에서 30~45일(최저가 및 물량내역 수정입찰은 60일)로 줄인다는 목표다.

 재정부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미이행한 공공기관을 감사원에 통보해 재정운영 성과평가 때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내실화한다. 나아가 기술개발제품간 경쟁제도와 구매확대 기여자 인센티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내달 이전에 개선책을 마련해 공청회를 가진 후 3월말까지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눈에 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건설업, 엔지니어링업종도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나아가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촉진하기 위해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한다.

  

 <기획재정부 주요 추진과제>

 ◇복합 위험요인 극복책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재정위기 지자체 지방채ㆍ신규투융자사업 제한)

 △재정사업 심층 평가제 강화(유사ㆍ중복 및 비효율적 사업 사전 차단)

 △긴급입찰제 활용 확대(입찰공고기간을 70~90일에서 30~45일로 단축)

 △기금운용계획 변경(주택기금 등 서민주거안정 지원 강화)

 △중기 공공구매제 개선(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촉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생태계 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패키지 지원

 △경제자유구역제 개편(국내외 개발사업자에 개발절차 및 규제특례 제공)

 △남해안 관광 투자기반 확충(선벨트 점검 및 효율화, 고나광 관련 규제체계 개선)

 △광역선도산업 2단계 지원체계 개선(고용친화적 사업 선별 및 지원책 보완)

 ◇서민생활 안정책

 △농협 도매물류센터 건립(전국 5개 권역에 2015년까지 구축)

 △전세임대주택 추가공급(전세임대 2만5000가구 공급 및 임대료 차등화)

 △보금자리론 개편(연소득, 금리 인하해 1조5000억원 공급)

 △건강보험료 산정 때 전월세 가구 공제(300만원 기초공제제 도입)

 △맞춤형 복지예산 확대(22조2000억원→27조4000억원)

 △고용창출기업 세제지원(고용증가 중기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재정지원 일자리 56만3000명 창출(4대 핵심일자리 39% 확대)

 △창업중기 세액감면(건설ㆍ엔지니어링 등 창업중기 각종 세액 감면)

 ◇지속성장 기반 공고화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내실화(공공기관 수의계약 운용 활성화)

 △최신 표준품셈 사용 의무화(과거 표준품셈 활용한 예가낮추기 근절)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구조 공시(비정규직 고용구조 공시제 내실화)

 △공공기관 재무관리 강화(향후 5년간 재무전망 및 관리계획 제출 및 재무정보 공시 강화)

 △중기 공장설립 시 국유지 수의매각(공장입지 내 국유지 50% 미만일 때 수의매각)

 △최저가낙찰제 개선(저가심사 개선, 품질강화 등)

 △R&D 예타기관 일원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글로벌 위기대응역량 강화(IMF 재원확충,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ODA 확대(작년 1조3000억원→2015년 3조6000억원)

 △ODA 비구속성 사업 확대(작년 31%→2015년 75%)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도입

 △FTA 확대(한중일 논의, 기타 추진국 지속 발굴)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지원(사업초기 선제적 금융주선 및 대외기금 연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관계부처 합동 지원책 상반기중 마련)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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