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 시공경험평가 등급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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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4회 작성일 12-01-02 18:38본문
조달청, 새 PQ기준 시행…표준계약서 불이행시 최대 12점 감점
등급별 유자격명부 운용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시공경험평가에 등급별로 조정된 실적 평가등급이 적용된다.
신인도 평가에서 동일 업체가 표준계약서 2건 이상을 불이행한 경우 합산한 감점을 최대 12점까지 적용받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이날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PQ의 시공경험평가에 적용하는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을 등급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표 참조>
특히 평가 대상공사를 평가 업종의 추정가격별로 세분화한 점이 눈에 띈다.
고난이도 공사 및 실적제한, 일반공사, 1등급 공사를 하나로 묶고 2~4등급 공사에 적용할 실적평가 등급을 각각 신설했다.
1등급 공사의 경우 A등급 실적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나 나머지 등급은 상향 조정해 변별력을 확대했다.
또 동일 업체가 표준계약서 불이행으로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해 신인도에 반영하되, 감점 한도는 12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토목공사업 외 다른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을 적용한다.
아울러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에 적용하는 등급별 업체 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은 1등급 5.07, 2등급 4.36, 3등급 4.19, 4~5등급 4.06, 6등급 3.25, 7등급 2.20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제출, 미사용시 기준과 후속조치 등도 구체화했다.
이밖에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손질했다.
이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전기공사업법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입찰금액을 각각 초과해야 한다.
그동안은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은 5억원) 이상인 복합공종공사는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은 당해 업종의 입찰금액)을 초과하도록 운영해왔다.
채희찬기자 chc@
신인도 평가에서 동일 업체가 표준계약서 2건 이상을 불이행한 경우 합산한 감점을 최대 12점까지 적용받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이날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PQ의 시공경험평가에 적용하는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을 등급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표 참조>
특히 평가 대상공사를 평가 업종의 추정가격별로 세분화한 점이 눈에 띈다.
고난이도 공사 및 실적제한, 일반공사, 1등급 공사를 하나로 묶고 2~4등급 공사에 적용할 실적평가 등급을 각각 신설했다.
1등급 공사의 경우 A등급 실적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나 나머지 등급은 상향 조정해 변별력을 확대했다.
또 동일 업체가 표준계약서 불이행으로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해 신인도에 반영하되, 감점 한도는 12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토목공사업 외 다른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을 적용한다.
아울러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에 적용하는 등급별 업체 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은 1등급 5.07, 2등급 4.36, 3등급 4.19, 4~5등급 4.06, 6등급 3.25, 7등급 2.20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제출, 미사용시 기준과 후속조치 등도 구체화했다.
이밖에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손질했다.
이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전기공사업법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입찰금액을 각각 초과해야 한다.
그동안은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은 5억원) 이상인 복합공종공사는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은 당해 업종의 입찰금액)을 초과하도록 운영해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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