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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2014년까지 유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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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11-12-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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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6월‘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 관철 - “민주당 국회 정상화 나서야” 비판 목소리

 국회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던 최저가낙찰제 시행 계획을 2014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200억원 이상부터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지만, 국회는 유예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4일 기획재정위 등에 따르면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로 유지토록 하는 제도 개선안 논의가 지난 2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이후 공전하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애초 지난달 28, 29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200억원 또는 300억원 이상(현행 유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심의ㆍ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위 내부에서는 재정부 안 대신 시행시기 유예안을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지난 6월30일 의결한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부가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부터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확대 시행시기를 2014년으로 유예토록 하는 방안을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했다”면서 “하지만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어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로 내년 1월1일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비판에 앞서 민생 과제를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저가낙찰제 등 제도 개선 과제는 국민경제와 밀접히 연관된 만큼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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