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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재량 이현령 비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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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8회 작성일 11-12-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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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 중앙·지자체 처분 엊갈려…“상위 부처간 정책 조율 안돼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서류 조작과 관련,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엊갈린 처분을 내려 행정처분의 재량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8일 68개 건설사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처 처분을 결정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도 지난 29일 15개 건설사에 일괄적으로 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국가계약법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담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반면 지난 29일 지자체로는 최초로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기도는 제도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으로 관련 제도가 사라진 점과 △이중 처분의 실효성 부재 △국가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처분 대상인 12개사에 모두 면책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9월말 인천광역시도 인천아시안게임 송림경기장 입찰에서 심사서류를 조작해 적발된 4개사에 같은 사유로 면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심사서류를 위·변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같은 사안을 놓고 중앙기관과 지자체가 상반된 처분을 내려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이냐 유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집행기관으로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안이 적발된 이상 처분을 내려야지 면하는 것은 재량권 유기”라며 “이미 사라진 제도지만 향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계도 차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기관의 부정당업자 처분은 정책적 결정이나 정부가 운영상 문제점을 인식해 관련 제도를 개정했고 향후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할 가능성도 없어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말해 대조를 이뤘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같은 사안으로 엊갈린 처분이 나온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상위 부처간 정책 결정이 선행되지 않아 빚어진 결과”라며 “무더기 징계 처분에 이은 소송으로 막대한 행정 인력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결단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복 처분 대상을 제외한 지자체 단독 처분 대상에 포함된 7개사는 앞으로 남은 11개 지자체의 계약심사위원회의 처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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