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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공공공사 입찰제한 후폭풍-신규 SOC건설 전면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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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7회 작성일 11-11-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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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자격업체 대부분 포함-계약앞둔 턴키공사도 영향 받을 듯

신규 SOC건설이 최소 반년 이상 중단될 전망이다.

68개 대형건설사가 조달청으로부터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으면서 공공입찰시장의 파행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SOC사업의 신규 입찰은 물론이고 계약에도 영향을 미쳐 최소 반년 이상은 신규 SOC건설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연내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대형공사들은 2조~3조원 규모의 LH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해 6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공사, 7000억원 규모의 조달청 집행 최저가제 공사, 7000억~8000억원 규모의 턴키공사 등 5조원 가량이다.

 업계는 조달청의 제재처분이 발효돼 68개 대형건설사의 입찰참가가 금지되면 대형공사 입찰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68개사가 대형공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건설사 대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시평액 순위 상위 50개 건설사 가운데 이번에 조달청의 제재처분을 피했거나 LH 등 다른 발주기관의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는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동부건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 신세계건설, 삼성에버랜드, 호반건설 등 9개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중 1~2개사를 제외하면 다방면에서 대형공사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가 없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향후 가처분 등의 절차가 있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원론적으로 얘기해 68개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들 업체의 제재가 풀릴 때까지는 대형공사 입찰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낙찰자가 결정돼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턴키공사들도 계약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가계약법령 시행령에 따르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공사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부더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기간이 당초보다 1년 이상 더 길어질 것”이라며 “대형사마다 1~2건의 공사는 계약 문제가 얽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조달청의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다만 가처분 소송이 한꺼번에 몰려 제재처분이 발효되기 전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권혁용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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