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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건설경기 회복, 공모형 PF사업 정상화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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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11-11-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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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GS건설 경제연구소장)

 연말을 앞두고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에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업체마다 작년 대비 금년 매출액이 30∼40%씩 급감한 데다가, 내년에는 금년보다 일감이 더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설계·엔지니어링 시장은 건설업의 선행시장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규 건설공사도 금년보다 더 줄고, 건설업체들도 구조조정의 태풍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인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정부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외치면서 공공건설투자 확대를 추진하진  않을 것이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부양도 쉽지 않다. 재정과 금융을 모두 묶어 놓은 채 지엽적인 제도개선이나 규제완화를 추진한들 건설경기 회복이 될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둔다면 건설경기는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건설경기가 경착륙한다면, 가계·기업·금융기관을 가릴 것 없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정부와 건설업계에 ‘공모형 PF사업 정상화’를 제안하고 싶다.

 공모형 PF사업은 공공부문이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 뒤, 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 방식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판교 알파돔시티, 청라 국제업무지구, 고양 한류우드, 부산 북항재개발 등 1건당 수조원 내지 수십조원인 공모형 PF사업의 전체 규모는 약 1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07년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종합건설업체 수주액이 128조원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공모형 PF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큰 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공모형 PF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사업초기 단계에서 중단되어 있다. 금융위기 이후의 신용경색,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와 수요 위축, 과도한 토지비 부담, 상업 및 업무시설 과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모형 PF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정상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모형 PF사업의 발주자는 민간이 아니라 LH공사, SH공사, 철도공사, 부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천안시 등 주요 공기업과 지자체들이다. 그리고 2006년 이후 발주된 공모형 PF사업 건수의 94%는 공공택지내 사업들이다. 발주자나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공모형 PF사업은 민간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공공사업인 셈이다. 만약 공모형 PF사업의 추진이 계속 지연될 경우, 주요 택지개발지구의 문화시설과 쇼핑시설 등 핵심 주민편의시설의 적기 공급이 어려워진다. 파행적인 도시개발로 인한 민원 증가와 도시발전의 지체,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불안 등과 같은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공익적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모형 PF사업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고,정부내에 뚜렷한 관리주체도 없다. 공기업과 지자체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각자 산발적으로 운영해 왔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공모형 PF사업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구하기도 어렵다. 공모형 PF사업을 관장할 법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국토해양부에서 전담관리기구부터 지정했으면 한다. 이 기구에서 공모형 PF사업의 전수조사를 통해 추진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상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도록 하자.

 공모형 PF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발주처는 기 체결된 협약조건의 준수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공공부문의 속성상 발주처 실무자들이 사업일정을 연기해 주거나 사업조건을 완화해 줄 경우, 감사나 문책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높은 토지비나 과다한 상업 및 업무시설 공급 등 기 체결된 협약조건의 준수만을 강제할 경우, 대부분의 공모형 PF사업은 계속 사업성 부족으로 표류할 수 밖에 없다. 토지대금 납부조건이나 과다한 상업 및 업무시설 조정 등을 비롯한 실시협약 변경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협약조건의 정당한 변경시에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면책을 보장해야 한다. 이같은 일은 개별 발주처에서 개별 사업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것이다.

 공모형 PF사업은 부동산경기가 좋았던 시절에 사업주체간 합리적인 리스크 분담없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개념도 그다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된 사업들이다. 금융기관은 높은 금리와 수수료를 관철시키려 했다. 발주처는 땅값 경쟁을 유발시키면서도 자신의 투자금 회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요구했다. 그 결과 리스크를 전담하게 되는 건설사와 고분양가를 받아 들여야 할 수분양자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높은 사업이었다. 이처럼 공모형 PF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설사만이 아니라 발주처와 금융기관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지만, 잘잘못을 따지고만 있을 수는 없다. 대부분 1건당 사업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는 초대형 사업들이기 때문에 공모형 PF사업의 정상화는 건설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만 해도 랜드마크 타워의 코레일 매각으로 자금조달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8조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지 않는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신시장 개척이나 신상품 개발도 필요하지만, 공모형 PF사업과 같이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중단된 대규모 사업의 정상 추진이 더 시급하고,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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