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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행정제재 현실화되면…해외건설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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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5회 작성일 11-11-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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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 4개 기관이 최저가공사 입찰에서 저가심의 허위서류 제출한 98개 건설사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예고함에 따라 해외건설 수주 전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공사 수주액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445억달러를 기록, 최근 4년 연속 400억달러 고지를 밟았다.

 국내 건설경제 침체로 해외로 눈을 돌린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고, 그간 해외에서 쌓은 시공 능력을 해외 발주처에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연말에 몰려 있는 입찰 일정을 고려하면 600억달러 달성이 무난하다는 것이 해외건설업계의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조달청 등 국내 발주기관이 대규모 제재 처분을 내리면 개별기업은 물론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해외수주에 어려움이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국내 행정 제재 처분을 해외 경쟁업체가 악용하면 수주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2007년 월스트리트저널이 서울지하철 7호선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보도하면서 쿠웨이트에서 120억달러 규모의 정유공장 입찰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가  경쟁국가의 방해공작으로 수주에 실패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초 튀니지 등 중동지역 민주화 열풍으로 공사 중단과 발주 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해외건설시장이 침체되고 있고, 일부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발주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부담이다.

 사실상 중동 산유국에서 발주하는 플랜트 공사가 국내 업체의 주력 분야인 상황에서 대규모 행정제재 처분이 바로 해외 수주 실적 저하로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해외 국가의 제안요청서에 국내 행정 처벌이나 제재 처분 사실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해외공사 수주액 가운데 이번에 처분대상인 98개 업체의 수주비중은 70.9% 수준으로 대규모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해외건설 시장에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건설 발주가 중동의 일부 산유국으로 당분간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에서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선진국 국내 경기가 침체로 선진국 건설사도 해외 진출로 눈을 돌릴 것”이라면서 “국내의 대규모 행정처분을 경쟁 국가의 건설사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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