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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소위, 최저가 확대 전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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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11-11-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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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재정위 거쳐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전망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현기환ㆍ홍일표ㆍ조배숙ㆍ백성운ㆍ권경석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핵심인 최저가낙찰제 300억원 이상 유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여야 의원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ㆍ시행하는 계획에 ‘반대’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업체의 수주감소와 과잉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저가수주에 따른 산업재해 증가 및 내국인 일자리 감소, 총생애주기비용 증가에 따른 정부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도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건설경기 악화와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 지역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철회하거나 건설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정부는 저가수주 등에 따른 인위적인 공사비 보장보다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강화, 저가심사 내실화, 산재예방 노력 강화, 감리업체 설계ㆍ시공에 대한 감독강화, 등급제한 경쟁입찰 확대ㆍ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제재정소위 위원들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요구, 사실상 정부안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정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경제재정소위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린 뒤 △법률 개정 및 시행시기 3년간 유예 △정부의 시행령 철회 또는 연기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됐다.

 개정안은 22일 경제재정소위를 거쳐 24일로 예정된 재정위 전체회의와 다음달 2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한) 정부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었다”면서 “정부와 의원들의 의견 교환이 이뤄진 만큼 22일 열리는 재정소위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기획재정부에서 계획한 공청회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경제재정소위에서 결론을 내린 상황이어서 정부의 추가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정소위에는 권경석ㆍ김성식ㆍ정양석 한나라당 의원과 이용섭ㆍ이종걸ㆍ조배숙 민주당 의원,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재정소위에서는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최소화하고, 계속비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ㆍ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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