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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질의회신 장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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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7회 작성일 12-02-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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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담건수 급증 탓…준공 임박 건설현장 발만 동동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의뢰가 급증한 가운데 일부 서면 질의에 대한 회신에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질의회신 지연으로 준공을 앞둔 건설현장은 자재와 장비 등 하도급 대금을 정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8일 조달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계약법령 해석 상담건수는 무려 1만9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법령해석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계약제도가 고도화 및 기술화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관한 해석 상담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중 공사계약, 특히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전체의 절반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서면 질의에 대한 회신이 규정된 14일을 초과해 준공을 앞둔 건설현장은 자재와 장비 등 하도급 대금을 정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이 발생해 계약금액 조정을 질의했는데 한달이 넘도록 회신이 없다”며 “준공이 임박한 건설현장은 회신 지연으로 하도급 대금 등 공사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질의가 이뤄지고 서면 질의는 한달에 1~2건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질의는 익일 처리하나 서면 질의는 계약담당자 및 변호사와 협의에 상당 시일이 걸려 규정된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답했다.

 또 복잡한 계약제도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질의회신은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점도 회신 지연에 한 몫하고 있다.

 지난 2003년 4622건으로 시작한 조달청의 법령해석 상담건수는 2004년 9495건 2005년 1만460건, 2006년 1만409, 2007년 1만1647건, 2008년 1만3607건, 2009년 1만4985건, 2010년 1만6736건 등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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