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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건설업계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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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7회 작성일 12-01-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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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경쟁률 기존 절반 수준…“폐지된 부대입찰제 재판 우려”

 지난 2009년 건설업계의 동반 성장을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관리 방식이 오히려 종합은 물론 전문건설업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기업을 중심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을 제외한 중견 종합건설사들과 중소 전문건설업계가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시범사업 결과, 부계약자인 전문업체들이 주계약자 파트너로 규모가 큰 대형건설사를 선호해 상대적으로 중견건설사는 짝(?)을 찾지 못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국가 대상공사에 적용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입찰 경쟁률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중견업계 관계자는 “부계약자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전문업체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주계약자관리 방식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실적 또는 경영상태가 좋은 일부 건설사의 물량 확보 수단으로 전락해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전문업체에 요구하는 실적과 신용평가등급이 높아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도 이를 충족하는 대형 전문업체와 짝을 이뤄 그동안 자체 기술력과 영업력 등으로 종합건설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돼 하도급받던 중견 전문업체들도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체단체가 집행한 주계약자관리 방식도 실적 및 경영상태가 상대적으로 우량한 전문업체만 부계약자로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그동안 하도급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 온 영세한 전문업체의 수주 기회도 상당 부분 감소하고 있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전문업체가 최소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입찰과 시공에 참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하지만 대형 전문업체는 입찰에 참여하나 영세한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과도한 참여 조건으로 배제돼 전문업계간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업계 관계자도 “주계약자관리 방식은 대형 전문업체의 사전 물량 확보 수단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된 부대입찰제의 재판이 될 수 있다”며 “영세한 전문업체도 주계약자관리 방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야 진정한 공생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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