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발전 건설 붐…엔지니어링사들 참여 열기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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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4회 작성일 12-03-05 09:21본문
발전업체,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에 잇단 추진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이른바 ‘RPS 효과’를 노리고 조력발전소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2022년까지 발전량의 10%가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의무할당제(RPS) 시행으로 발전회사들이 조력발전사업 등에 적극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가로림만, 인천만, 강화도, 천수만, 새만금 등을 중심으로 조력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추진 속도로 보면 가로림만 조력발전이 가장 빠르고 이어 인천만, 새만금, 강화 조력발전 순이다.
이들 사업은 앞으로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본격 사업 추친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대엔지니어링, 삼안 등 조력발전 실적 보유사들은 이를 잡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적을 쌓으려는 미실적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움직임도 한층 활발해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미 가동 7개월만에 전력생산량 1억㎾/h(킬로와트시)를 돌파한 시화호 조력발전에 이어 가로림, 인천만, 강화 조력발전소의 타당성 조사를 모두 수행한 국내 최다 실적 보유업체다. 현재 가로림 조력발전소의 1단계 실시설계를 끝내고 2단계 설계를 준비 중이다.
삼안의 경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실시설계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따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해 실적을 쌓았다. 이들 2곳을 제외하면 항만 등 전문엔지니어링사 일부가 실적을 갖고 있을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력발전소의 경우 프로젝트 수가 한정돼 있고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기 때문에 미실적사가 참여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일부 엔지니어링사들은 서브업체로 참여해 실적을 쌓아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장 수가 5~6개로 적고 사업기간이 6~10년으로 긴데도 최근 엔지니어링사들이 조력발전소에 부쩍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발전회사들의 속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의무할당제가 도입되면서 500MW 이상을 생산하는 발전회사는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목표를 지키지 못한 발전회사에는 미이행량분에 평균거래금액을 곱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발전회사들이 조력발전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조력발전은 태양열, 수력, 풍력발전에 비해 발전효율이 높고 대용량이어서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좋다.
김효섭 국민대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조력에너지는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며 예측가능한 대용량의 균질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고 발전효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조력발전소에는 대부분 주요 발전회사들의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한국서부발전이, 인천만 조력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강화 조력발전은 한국중부발전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새만금 조력은 이미 설치된 방조제를 활용해 소규모 조력발전소를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천수만 조력은 인근 군시설로 인해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기자 kth@
2022년까지 발전량의 10%가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의무할당제(RPS) 시행으로 발전회사들이 조력발전사업 등에 적극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가로림만, 인천만, 강화도, 천수만, 새만금 등을 중심으로 조력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추진 속도로 보면 가로림만 조력발전이 가장 빠르고 이어 인천만, 새만금, 강화 조력발전 순이다.
이들 사업은 앞으로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본격 사업 추친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대엔지니어링, 삼안 등 조력발전 실적 보유사들은 이를 잡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적을 쌓으려는 미실적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움직임도 한층 활발해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미 가동 7개월만에 전력생산량 1억㎾/h(킬로와트시)를 돌파한 시화호 조력발전에 이어 가로림, 인천만, 강화 조력발전소의 타당성 조사를 모두 수행한 국내 최다 실적 보유업체다. 현재 가로림 조력발전소의 1단계 실시설계를 끝내고 2단계 설계를 준비 중이다.
삼안의 경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실시설계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따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해 실적을 쌓았다. 이들 2곳을 제외하면 항만 등 전문엔지니어링사 일부가 실적을 갖고 있을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력발전소의 경우 프로젝트 수가 한정돼 있고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기 때문에 미실적사가 참여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일부 엔지니어링사들은 서브업체로 참여해 실적을 쌓아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장 수가 5~6개로 적고 사업기간이 6~10년으로 긴데도 최근 엔지니어링사들이 조력발전소에 부쩍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발전회사들의 속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의무할당제가 도입되면서 500MW 이상을 생산하는 발전회사는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목표를 지키지 못한 발전회사에는 미이행량분에 평균거래금액을 곱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발전회사들이 조력발전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조력발전은 태양열, 수력, 풍력발전에 비해 발전효율이 높고 대용량이어서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좋다.
김효섭 국민대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조력에너지는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며 예측가능한 대용량의 균질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고 발전효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조력발전소에는 대부분 주요 발전회사들의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한국서부발전이, 인천만 조력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강화 조력발전은 한국중부발전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새만금 조력은 이미 설치된 방조제를 활용해 소규모 조력발전소를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천수만 조력은 인근 군시설로 인해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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