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법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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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5회 작성일 12-03-05 09:19본문
정병훈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면 형사재판의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법대로 하세요”라고 주장하자 재판장은 “법대로 합니다”라고 응수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법은 아름다운 것”이라 하자 변호인은 “법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쓰레기지…”라고 중얼거리는 대목이 나온다. 이 영화는 그래서 과연 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법은 정말 아름다운가, 아니면 쓰레기인가? 법대로 하면 언제나 바람직하고 정당한가? 등등의 화두를 제기한다.
세상의 어떠한 제도나 가치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장단점, 즉 아름다운 면과 추한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본다.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으로서 법도 시혜를 베푸는 측면을 보면 아름다울 수 있다. 즉 형법전이 범죄인에게는 대헌장(Magna Carta)이라고 불리는 측면이 있는데, 범죄 구성요건을 형법 조항으로 일일이 규정해 놓아서 어떤 행위도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고, 설사 어떤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형법전에 규정된 법정형을 초과해서는 처벌받지 않아 범죄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처럼 구성요건을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해 애매한 사례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등 법정형을 가혹하게 규정할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추악한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법의 지배 사상이 투영된 근대 헌법전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법의 아름다운 측면이다.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입법자의 의도가 어떠하냐, 그 법의 혜택을 받는 자가 누구냐 등등에 따라 그 법이 추악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는 법으로 무장한 국가가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면 국가도 소멸되고 없어져 박물관 신세를 지게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법이나 국가라는 제도를 결국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추악한 측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법 역시 양면성이 있어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법에 의해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는지,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등등의 관점에서 법은 끊임없이 재평가되고 수정, 개선돼 가야 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 법대로 하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해 보일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도 사정해 보다가 여의치 않으면 핏대를 세우고 소송도 불사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에게는 따지기 좋아하고 법대로 하기를 바라면서 정작 자신이 법을 어기는 데는 관대한 경향이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주인공인 교수는 재임용 탈락에 대한 민사재판의 결과에 불만을 품어 결국 석궁을 들고 재판장의 집까지 찾아가 테러를 가하는 불법을 저지르지만 정작 형사재판의 공판정에서는 법대로 하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법대로 하자면 대법원에 상고해 소송으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정의감으로 수학문제 출제 오류를 제기한 처신은 용기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학교재단 측의 재임용 탈락 처분과 법원의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말이다.
민사재판은 소송상의 당사자가 요건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반박을 하는 과정으로 소송절차를 잘 아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소송수행을 하기가 곤란한 전문 분야여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입증사항과 관계없는 주장을 하거나 입증을 소홀히 한 채 법정에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증거가 부족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송 현실이다.
법대로 하면 언제나 바람직하고 정당한가? 당연히 법대로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지만 법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나, 법을 집행하는 절차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입장에서라면 오히려 불법과 부당한 결과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이 만능은 아니라는 데에 우리는 동의해야 하고 법도 잘못 만들 수 있고 잘못 집행될 수 있으며 또 잘못된 법은 수시로 개정될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경험을 충분히 쌓은 다양한 출신배경을 가진 양식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해야 졸속입법을 예방하고 국민 대다수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신상필벌에 의한 가혹한 형벌을 주창했던 중국의 법가사상이 인의예지에 의한 덕치를 주창한 유가사상에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법만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면 형사재판의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법대로 하세요”라고 주장하자 재판장은 “법대로 합니다”라고 응수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법은 아름다운 것”이라 하자 변호인은 “법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쓰레기지…”라고 중얼거리는 대목이 나온다. 이 영화는 그래서 과연 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법은 정말 아름다운가, 아니면 쓰레기인가? 법대로 하면 언제나 바람직하고 정당한가? 등등의 화두를 제기한다.
세상의 어떠한 제도나 가치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장단점, 즉 아름다운 면과 추한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본다.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으로서 법도 시혜를 베푸는 측면을 보면 아름다울 수 있다. 즉 형법전이 범죄인에게는 대헌장(Magna Carta)이라고 불리는 측면이 있는데, 범죄 구성요건을 형법 조항으로 일일이 규정해 놓아서 어떤 행위도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고, 설사 어떤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형법전에 규정된 법정형을 초과해서는 처벌받지 않아 범죄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처럼 구성요건을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해 애매한 사례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등 법정형을 가혹하게 규정할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추악한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법의 지배 사상이 투영된 근대 헌법전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법의 아름다운 측면이다.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입법자의 의도가 어떠하냐, 그 법의 혜택을 받는 자가 누구냐 등등에 따라 그 법이 추악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는 법으로 무장한 국가가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면 국가도 소멸되고 없어져 박물관 신세를 지게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법이나 국가라는 제도를 결국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추악한 측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법 역시 양면성이 있어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법에 의해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는지,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등등의 관점에서 법은 끊임없이 재평가되고 수정, 개선돼 가야 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 법대로 하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해 보일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도 사정해 보다가 여의치 않으면 핏대를 세우고 소송도 불사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에게는 따지기 좋아하고 법대로 하기를 바라면서 정작 자신이 법을 어기는 데는 관대한 경향이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주인공인 교수는 재임용 탈락에 대한 민사재판의 결과에 불만을 품어 결국 석궁을 들고 재판장의 집까지 찾아가 테러를 가하는 불법을 저지르지만 정작 형사재판의 공판정에서는 법대로 하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법대로 하자면 대법원에 상고해 소송으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정의감으로 수학문제 출제 오류를 제기한 처신은 용기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학교재단 측의 재임용 탈락 처분과 법원의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말이다.
민사재판은 소송상의 당사자가 요건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반박을 하는 과정으로 소송절차를 잘 아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소송수행을 하기가 곤란한 전문 분야여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입증사항과 관계없는 주장을 하거나 입증을 소홀히 한 채 법정에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증거가 부족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송 현실이다.
법대로 하면 언제나 바람직하고 정당한가? 당연히 법대로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지만 법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나, 법을 집행하는 절차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입장에서라면 오히려 불법과 부당한 결과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이 만능은 아니라는 데에 우리는 동의해야 하고 법도 잘못 만들 수 있고 잘못 집행될 수 있으며 또 잘못된 법은 수시로 개정될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경험을 충분히 쌓은 다양한 출신배경을 가진 양식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해야 졸속입법을 예방하고 국민 대다수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신상필벌에 의한 가혹한 형벌을 주창했던 중국의 법가사상이 인의예지에 의한 덕치를 주창한 유가사상에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법만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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