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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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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6회 작성일 12-01-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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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 비용 치르고 뒷길로

 

 오는 12일 건설업계 행정제재 해제로 지난해 건설시장을 강타한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도 사라져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지난 2010년초 감사원이 조달청 및 LH, 도공, 한국전력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가낙찰제 관리실태 감사’에서 비롯됐다.

 감사원은 3개월간의 감사를 거쳐 입찰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중대형 건설기업 20여개사를 처분하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4개 발주기관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감사결과를 같은해 10월 4개 발주기관에 통보했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여기서 그치는 듯 했지만 4개 발주기관이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4개 발주기관이 지난 2007년부터 집행한 최저가낙찰제 입찰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무려 98개사가 세금계산서와 시공실적 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4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지난해 11월말을 전후해 적발업체에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다.

 기관별 처분 건설사는 조달청 85개사, LH 42개사, 도공 16개사, 한전 1개사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권은 물론 상위 50위내 41개사가 포함되는 등 당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대부분이 처분을 받아 큰 충격을 던졌다.

 이로 인해 처분 업체는 작년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효력이 개시되기 전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인용받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홍역을 치뤘다.

 이처럼 지난해 건설시장을 뒤흔든 무더기 부정당업자 재재 처분은 경제·사회적으로 큰 후유증을 남겼지만 오는 12일 건설업계 행정제재 해제로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게 됐다.

 한편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처분 대상 건설사 중 아직 처분을 받지 않은 건설사들도 이번 해재 조치로 면책 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입찰 업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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