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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선금 현금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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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4회 작성일 12-01-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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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새 계약예규 이달부터 적용

    앞으로 원도급 건설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선금을 하도급건설사에 배분할 때 현금만 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계약예규’를 고쳐 이 달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법령상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대로 지급하는 조항이 있지만 계약예규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금으로 선금을 받고 하도급업체에 어음으로 선금을 나눠주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개정이다.

 물가인상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스컬레이션)의 적정성 검토도 강화한다. 별도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용역기관의 자격조건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과다한 증액을 청구하는 사례를 차단한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과다지급 사례가 지목된 용역, 물품제조 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는 건설공사처럼 사후정산제를 도입한다. 별도 원가계산을 하지 않는 물품구매계약은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7~13일인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기간도 최대 20일로 늘려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기간 지연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막는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가점을 받은 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건설사에 대한 제재 수단도 구체화했다. 준공대가 지급 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해 확인한 후 하수급업체 이익을 제한하는 계약서 변경이 있는 경우 부여한 가점의 2배 범위의 감점을 부여하고 관련 기준 및 절차도 재정비했다.

 신설되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의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계약상대방이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발주기관이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전용통장에 노무비를 입금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할 때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도 제출토록 한 후 전월 청구내역과 지급내역을 치밀히 비교해 미지급,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발주기관이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해 제재한다.

 혁신도시 발주사업의 지역의무 공동계약제 적용기한 연장(2013년 말까지)에 맞춰 지역업체 요건 조항(90일 이상 사업지 소재)의 기한도 2년 연장했다.

 재정부는 2억5000만원 미만 물품ㆍ용역계약 가운데 2000만원 미만 물량은 따로 분리해 소기업, 소상공인에 우선구매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취약기업의 수주기회도 늘릴 방침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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