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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적정공사비 설정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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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3회 작성일 11-12-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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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에 맞는 공사단가 현실화 시급-계약단가 기준 강화해야

 공공공사의 공사비삭감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건설업체들은 실적공사비 확대와 과도한 조사가격 사정으로 인해 적자시공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달청 등 발주처들은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닌 과도하게 책정된 가격을 적정하게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자와 집행예산을 받아 이익을 남기려는 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생각되지만, 부도ㆍ파산ㆍ워크아웃ㆍ법정관리 등 하루가 멀다하고 쓰러지는 건설사들을 보면 공공공사를 비롯한 건설사업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실감난다.

 그렇다면 정부(지자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적정 공사비’의 수준은 과연 어디일까. 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 및 체제 하에서는 건설사들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시세에 맞는 공사단가의 현실화가 가장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 우선 실적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유효 계약단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유효 계약단가 선별 기준으로 품셈단가 대비 ±15%를, 설계단가 대비 ±25%를 초과하거나, 위 조건에 부합하는 3건 이상의 축적단가가 없는 경우 신규 전환 항목 또는 기전환 직전 실적단가 업데이트 시에 반영하고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적격심사가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평균 낙찰률이 82.6%로 설계단가 대비 ±25%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고 있다. 건산연 관계자는 “실적단가 업데이트가 반복될수록 점진적인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적격공사에도 최저가와 마찬가지로 실적단가의 조정을 0.3% 이내 제한을 두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실적공사비의 적용대상공사의 차등화가 이뤄져야 하는 한편,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에 따라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해 적용하는 단가보정 항목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적공사비 적용 항목이 2004년 220개에서 2011년 하반기 2053개로 증가한 반면 현재 보정계수를 반영하는 항목은 162개에 불과하다. 건산연 관계자는 “실적공사비 단가가 어느 시설물 공사에서, 어떠한 근거로, 어떤 세부공종에서 적절히 보정될 수 있는지, 실효성 있는 보정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적공사비 지수(실적공사비 변동 지수)를 통한 물가 보정도 각 항목별로 이뤄져야 한다. 한 중견업체 견적책임자는 “전체 물량에 지수를 대입하는 현행 방식보다는 개별 항목마다 물가 보정을 적용해 실질적인 공사비를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실적공사비 적용대상공사의 기준이 통일되어야 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100억원 이상(전북은 70억원)의 공사에 대해서만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ㆍ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공사나 정부 산하 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 같은 금액의 공사라도 각 공종에 투입되는 단가내역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는 지자체와 정부공사가 다르지 않다”면서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는 특성에 따라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단순한 공종별이 아닌 건설완성상품별 단가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는 표준품셈의 85% 수준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실적공사비 제도가 정부의 공사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공사 완공 시점의 준공단가 또는 시설물 사용 단계에서 생애주기 비용까지 고려한 정부 예산의 절감 여부를 판별하는 작업이 진행된 바 없다. 건산연 관계자는 “건축시설물은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만 평가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라면서, “실적공사비 제도의 실질적인 기여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시점뿐 아니라 시설물 유지단계를 포함해 총체적인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평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연장선상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닌 최적의 입찰내역이 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의 개선도 선행되어야 하는 게 업계의 요구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공업체의 저가입찰 자체로 실적단가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나 대책은 여전히 확립되고 있지 않다. 현행 물량수정임찰제도만 해도 업계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면서 “무엇이 최적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의 조사가격 사정에 대해서는 공사비 조정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역서에 어떤 항목이 오르거나 삭감된 경우 발주자의 상세한 설명이 뒤따라야 하며, 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 협의를 통해 재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사가격 사정에 대한 업체의 시각이 “납득할 만한 근거나 설명없이 임의적으로 삭감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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