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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 제재 집행정지 결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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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4회 작성일 11-12-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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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어 서울행정법원도 가처분 인용…13일전까지 대거 인용받을 듯

 사상 초유의 무더기 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여 처분 대상 업체들의 입찰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건설사들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줄줄이 인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행정법원은 조달청 처분 대상 68개사 중 20여개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나머지도 대거 오는 12일까지 인용 결정이 날 전망이다.

 또 수원지법은 LH 처분 대상 43개사 가운데 20여개사의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으며 한국도로공사 처분 대상 15개사 중 10여개사의 가처분 소송을 받아 들였고 인용 건수는 늘고 있다.

 모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재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처분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는 같은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없이 줄줄이 인용되고 2개 법원의 심문 일정이 오늘(12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입찰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한 기각 사례가 없어 앞으로 있을 판결에서도 인용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당수가 인용 결정을 받아 입찰업무도 정상적으로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제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12일 열리는 재판부도 앞서 판결을 내린 재판부 사건과 내용이 같아 부정당업자 제재가 개시되는 13일 전에 대부분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일 것”이라며 “이제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본안 소송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B법무법인 관계자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본안 소송은 이미 폐지된 심사제도란 점, 장래에 미칠 영향이 없다는 점, 허위서류가 입찰서류가 아니라는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또 한 처분청에서 받은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 입찰에도 적용되는 것은 헌법이 형벌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한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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