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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준 무시한 공사 버젓이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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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1회 작성일 12-03-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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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자의적 공사비 삭감 문제…입찰자 이의제기 제도 도입돼야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과소 산정됐으니 입찰참가자는 설계도서를 충분히 열람ㆍ검토해 신중히 투찰하십시오’

 충남 금산군이 최근 적격심사 방식으로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공고문에 게재한 문구다.

 공사비가 과소산정된 점을 솔직히 밝히고 입찰참가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어 언듯 ‘친절한 금산군’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건설업계의 시각은 차갑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스스로 어기는 부당행위를 하고도 이를 입찰공고문에 떳떳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뻔뻔한 금산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런 식의 입찰 공고는 사실 처음 본다'며 "우월한 발주처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지위 남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산군의 부당한 입찰공고에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금산군은 기초금액 112억원의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기타경비를 기초금액 대비 1.58%,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각각 1.76%와 1.34%로 산정했다.

 지방계약법령에는 일반관리비의 경우 5.5%를, 이윤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고 공공기관의 입찰을 대행하는 조달청은 기타경비 7.2%, 일반관리비 5.5%, 이윤 12% 등으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달청 기준을 대입하면 공사비가 127억원에 이른다. 금산군이 입찰공고한 금액보다 무려 15억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지만, 공사에 필요한 직접비는 줄이지 않았다”면서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 산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를 감안해서 입찰에 참가하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금산군 스스로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사비를 산정한 것을 시인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입찰 공고문에 과소산정을 밝힌 것을 놓고 추후에 생길 수도 있는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충남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자 스스로가 공사비가 과소산정됐다고 밝힌 것 자체가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작성 기준을 어겼다는 소리”라며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해 놓고 추후에 생길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과연 공공기관이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다른 발주처들이 금산군과 같은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경우처럼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공사비를 깎더라도 중앙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결국 피해는 건설사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입찰자가 삭감된 기초가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입찰자가 이의 신청한 부분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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