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회신 장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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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8회 작성일 12-02-29 09:15본문
조달청, 상담건수 급증 탓…준공 임박 건설현장 발만 동동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의뢰가 급증한 가운데 일부 서면 질의에 대한 회신에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질의회신 지연으로 준공을 앞둔 건설현장은 자재와 장비 등 하도급 대금을 정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8일 조달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계약법령 해석 상담건수는 무려 1만9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법령해석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계약제도가 고도화 및 기술화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관한 해석 상담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중 공사계약, 특히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전체의 절반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서면 질의에 대한 회신이 규정된 14일을 초과해 준공을 앞둔 건설현장은 자재와 장비 등 하도급 대금을 정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이 발생해 계약금액 조정을 질의했는데 한달이 넘도록 회신이 없다”며 “준공이 임박한 건설현장은 회신 지연으로 하도급 대금 등 공사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질의가 이뤄지고 서면 질의는 한달에 1~2건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질의는 익일 처리하나 서면 질의는 계약담당자 및 변호사와 협의에 상당 시일이 걸려 규정된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답했다.
또 복잡한 계약제도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질의회신은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점도 회신 지연에 한 몫하고 있다.
지난 2003년 4622건으로 시작한 조달청의 법령해석 상담건수는 2004년 9495건 2005년 1만460건, 2006년 1만409, 2007년 1만1647건, 2008년 1만3607건, 2009년 1만4985건, 2010년 1만6736건 등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채희찬기자 chc@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질의회신 지연으로 준공을 앞둔 건설현장은 자재와 장비 등 하도급 대금을 정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8일 조달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계약법령 해석 상담건수는 무려 1만9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법령해석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계약제도가 고도화 및 기술화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관한 해석 상담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중 공사계약, 특히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전체의 절반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서면 질의에 대한 회신이 규정된 14일을 초과해 준공을 앞둔 건설현장은 자재와 장비 등 하도급 대금을 정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이 발생해 계약금액 조정을 질의했는데 한달이 넘도록 회신이 없다”며 “준공이 임박한 건설현장은 회신 지연으로 하도급 대금 등 공사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질의가 이뤄지고 서면 질의는 한달에 1~2건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질의는 익일 처리하나 서면 질의는 계약담당자 및 변호사와 협의에 상당 시일이 걸려 규정된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답했다.
또 복잡한 계약제도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질의회신은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점도 회신 지연에 한 몫하고 있다.
지난 2003년 4622건으로 시작한 조달청의 법령해석 상담건수는 2004년 9495건 2005년 1만460건, 2006년 1만409, 2007년 1만1647건, 2008년 1만3607건, 2009년 1만4985건, 2010년 1만6736건 등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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