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공기연장도 사업비 변경 사유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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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12-03-19 09:32본문
업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한목소리
2010년 11월 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발주처에선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불인정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그동안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한 선례가 없다는 점, 예산 주무부처의 예산 미승인 등의 이유를 들어 건설업계의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공기연장 간접비 불인정 사유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공기연장’이 총사업비 변경사유로 명기돼 있지 않은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액을 위해서는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발주처에선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근거가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공사부지 미확보,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계약 대상자인 건설사의 책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사유에 대해 간접비를 불인정하는 것은 결국 해당 건설회사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법을 솔선해 준수해야하는 국가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계약 상대방인 건설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건설사들은 “이러한 건설 악행의 고착이 대ㆍ중ㆍ소ㆍ전문 건설업체의 동반 부실화로 이어져 건설산업을 퇴보시키고 국가경제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를 개정, 총사업비 조정 대상항목에 ‘공기연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 담당자는 “인건비 등은 이미 공사비에 포함돼 있으므로 공기가 연장됐다고 해도 물량이 증가하지 않은 이상 총사업비 변경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건설사의 입장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므로, 내부 논의를 거쳐 불합리한 점이 크게 인정된다면 개선의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예산부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거부 방지를 위해 공사예비비제도를 도입, 예비비를 통해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오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총공사비의 10% 정도를 예비비로 마련해두는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또 “예비비제도로 인해 발주처나 건설사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도 있으므로 제도 도입 후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낙찰차액을 공사예비비로 활용, 간접비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가령 100억원짜리 공사를 70억원에 낙찰받은 경우 나머지 30억원의 차액을 공사예비비로 활용한다면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 상승분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 또 이에 따른 공기지연 단축 등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연정기자 hong@
특히 공기연장 간접비 불인정 사유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공기연장’이 총사업비 변경사유로 명기돼 있지 않은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액을 위해서는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발주처에선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근거가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공사부지 미확보,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계약 대상자인 건설사의 책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사유에 대해 간접비를 불인정하는 것은 결국 해당 건설회사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법을 솔선해 준수해야하는 국가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계약 상대방인 건설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건설사들은 “이러한 건설 악행의 고착이 대ㆍ중ㆍ소ㆍ전문 건설업체의 동반 부실화로 이어져 건설산업을 퇴보시키고 국가경제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를 개정, 총사업비 조정 대상항목에 ‘공기연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 담당자는 “인건비 등은 이미 공사비에 포함돼 있으므로 공기가 연장됐다고 해도 물량이 증가하지 않은 이상 총사업비 변경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건설사의 입장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므로, 내부 논의를 거쳐 불합리한 점이 크게 인정된다면 개선의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예산부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거부 방지를 위해 공사예비비제도를 도입, 예비비를 통해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오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총공사비의 10% 정도를 예비비로 마련해두는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또 “예비비제도로 인해 발주처나 건설사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도 있으므로 제도 도입 후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낙찰차액을 공사예비비로 활용, 간접비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가령 100억원짜리 공사를 70억원에 낙찰받은 경우 나머지 30억원의 차액을 공사예비비로 활용한다면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 상승분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 또 이에 따른 공기지연 단축 등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연정기자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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