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건설사들 받지 못한 간접비 1~2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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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12-03-19 09:29본문
대형사 13곳 조사만으로 144개 현장 2504억원 확인
건설사들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은 공공 건설현장의 적자시공으로 귀결되고 있다.
최저가격낙찰제와 실적공사비제도의 시행으로 시공단가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마저 시공사가 부담하면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건설사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1조~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작년 12월말 기준 건설사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반영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13개사의 간접비 미수령액이 144개 현장에서 25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0위권에 포함된 업체들이다.
따라서 전체 건설사로 확대해보면 미수령액이 1조~2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관행적으로 정산받지 못하다보니 이를 제대로 산출하지 않아 미수령액 규모가 조사결과보다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13개사 가운데 모 업체의 경우 미수령액이 24개 현장에서 8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업체보다 공공건설공사 수주외형이 큰 모 업체는 14개 현장에서 194억원에 그친다.
대형건설사인 A사 임원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발주기관에 따라 관행적으로 정산하지 않는 기관이 많아 건설사들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수령액이 실제보다 축소돼 산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SOC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건설업계의 간접비 미수령액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조사대상 334곳의 공공 건설현장 가운데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이 65.6%인 21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건설현장의 65.6%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A사 임원은 “공공 건설현장의 65.6%에서 공기가 연장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공기연장으로 인해 투입되는 간접비는 상상 외로 클 것”이라며 “간접비 부담이 건설현장의 적자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기관 모두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LH,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도로공사, 한전, 성남시, 가스공사, 석유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의 발주기관들은 지급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경우 회계예규에 따라 실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기술기준처 관계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사유가 생겨 시공사가 승인요청을 하면 현장상황을 고려해 간접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주인원을 놓고 종종 시공사와 마찰을 빚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부족이 아닌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많은데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최소 인원만 남기도록 주문하지만 남는 인원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는 시공사 측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현장에 남기려고 한다. 이런 문제로 마찰이 자주 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청과 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의 광역 지자체들은 간접비를 지불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기가 늘어나는 일이 많은데, 적은 예산이라도 배정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사가 중단돼 공기가 늘어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대형건설사인 B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입찰공고문에 나온 공사기간에 맞춰 견적을 한다”며 “공기가 늘어나면 견적보다 현장소장 등 현장관리인력의 인건비와 경비가 늘어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의 일반원칙에서는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면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물 듯 발주기관도 기관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보전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예규에는 공기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 발생분을 보전해 주도록 돼 있는데 발주기관들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들어 간접비를 주지 않는 것은 이를 어기는 것이다. 총사업비관리지침은 국기기관 내부의 일이며 국가기관 내부의 일로 계약상대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부와 행자부는 회계예규를 지키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용기자 hykwon@
건설사들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은 공공 건설현장의 적자시공으로 귀결되고 있다.
최저가격낙찰제와 실적공사비제도의 시행으로 시공단가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마저 시공사가 부담하면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건설사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1조~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작년 12월말 기준 건설사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반영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13개사의 간접비 미수령액이 144개 현장에서 25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0위권에 포함된 업체들이다.
따라서 전체 건설사로 확대해보면 미수령액이 1조~2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관행적으로 정산받지 못하다보니 이를 제대로 산출하지 않아 미수령액 규모가 조사결과보다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13개사 가운데 모 업체의 경우 미수령액이 24개 현장에서 8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업체보다 공공건설공사 수주외형이 큰 모 업체는 14개 현장에서 194억원에 그친다.
대형건설사인 A사 임원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발주기관에 따라 관행적으로 정산하지 않는 기관이 많아 건설사들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수령액이 실제보다 축소돼 산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SOC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건설업계의 간접비 미수령액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조사대상 334곳의 공공 건설현장 가운데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이 65.6%인 21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건설현장의 65.6%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A사 임원은 “공공 건설현장의 65.6%에서 공기가 연장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공기연장으로 인해 투입되는 간접비는 상상 외로 클 것”이라며 “간접비 부담이 건설현장의 적자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기관 모두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LH,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도로공사, 한전, 성남시, 가스공사, 석유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의 발주기관들은 지급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경우 회계예규에 따라 실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기술기준처 관계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사유가 생겨 시공사가 승인요청을 하면 현장상황을 고려해 간접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주인원을 놓고 종종 시공사와 마찰을 빚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부족이 아닌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많은데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최소 인원만 남기도록 주문하지만 남는 인원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는 시공사 측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현장에 남기려고 한다. 이런 문제로 마찰이 자주 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청과 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의 광역 지자체들은 간접비를 지불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기가 늘어나는 일이 많은데, 적은 예산이라도 배정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사가 중단돼 공기가 늘어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대형건설사인 B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입찰공고문에 나온 공사기간에 맞춰 견적을 한다”며 “공기가 늘어나면 견적보다 현장소장 등 현장관리인력의 인건비와 경비가 늘어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의 일반원칙에서는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면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물 듯 발주기관도 기관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보전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예규에는 공기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 발생분을 보전해 주도록 돼 있는데 발주기관들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들어 간접비를 주지 않는 것은 이를 어기는 것이다. 총사업비관리지침은 국기기관 내부의 일이며 국가기관 내부의 일로 계약상대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부와 행자부는 회계예규를 지키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용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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