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대금 부당지급 관행 수술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8회 작성일 12-04-09 09:23본문
건협, 정부와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공감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제 도입 등도 검토
민간공사의 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을 수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약법령에 따라 선금, 기성금 등의 순으로 적시에 지급되는 공공공사 대금과 달리 민간공사 대금은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건축주ㆍ건설사간 갈등 및 분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 촉진책의 일환으로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말 원하도급 관계에 더해 발주자ㆍ원도급자간 공생관계를 구축한다는 민관합동 공생발전위원회의 과제를 민간발주기관까지 확대하는 개념이다.
다만 사적인 영역인 민간공사 계약 특성상 정부가 공생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발주자 대금지급 절차와 시공변동 내용의 계약반영 절차 개선과 같은 적극적 수술은 힘들고 양측간 분쟁이 빈번한 공사대금 문제에 한해 우선 손질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민간공사의 대금지급을 둘러싼 발주자의 횡포는 뿌리깊은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민간공사 완공 후 대금을 늦게 주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사이고 대가를 떼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로 인해 극심한 수주난에 빠지거나 실적 확보가 시급한 건설사가 아니면 민간공사는 기피대상 1호로 통한다.
서울 소재 부동산개발업체의 한 사장은 “건축주로 대표되는 민간발주자는 별도 자금 없이 땅만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양 이익으로 시공비를 지급하기 마련”이라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아래 분양이 차질을 빚으면서 돈을 떼이는 경우가 늘고 갈등, 소송으로 공사가 멈춰서는 사례도 상당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난에 허덕이는 일부 소형건설사들은 사업부지 등의 담보와 같은 안전장치마저 없이 시공을 맡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금지급보증과 같은 안전판이 없는 민간공사 특성상 잘못되면 손실을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건협은 이런 제도적 허점 아래 반복되는 건설사 피해와 분쟁 및 소송, 공사중단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행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사인간 계약 특성상 정부의 표준도급계약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민간발주자와 건설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최우선 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부지나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등의 건설사 보호장치만 넣어도 경감심을 주는 동시에 향후 분쟁의 불씨를 상당부분 완충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기대다.
건협 관계자는 “민간공사 대금수령과 관련한 제도개선은 정부가 필요성을 느끼고 협회에 거꾸로 의뢰한 사항이고 의견수렴 후 공고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도급계약서 특성상 이르면 상반기 중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와 건협 지방시도회별 사례 및 의견을 모은 보고서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민간공사에도 대금지급보증제를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사가 계약이행보증을, 발주기관이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는 공공공사처럼 민간공사 발주기관에 대금지급보증을 받게 하면 발주기관에 문제가 생겨도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적계약의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과다 개입 부담과 민간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보증 등 추가장치의 신설 여부는 정부가 추후 따로 결정할 몫이라고 건협은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민간공사의 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을 수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약법령에 따라 선금, 기성금 등의 순으로 적시에 지급되는 공공공사 대금과 달리 민간공사 대금은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건축주ㆍ건설사간 갈등 및 분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 촉진책의 일환으로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말 원하도급 관계에 더해 발주자ㆍ원도급자간 공생관계를 구축한다는 민관합동 공생발전위원회의 과제를 민간발주기관까지 확대하는 개념이다.
다만 사적인 영역인 민간공사 계약 특성상 정부가 공생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발주자 대금지급 절차와 시공변동 내용의 계약반영 절차 개선과 같은 적극적 수술은 힘들고 양측간 분쟁이 빈번한 공사대금 문제에 한해 우선 손질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민간공사의 대금지급을 둘러싼 발주자의 횡포는 뿌리깊은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민간공사 완공 후 대금을 늦게 주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사이고 대가를 떼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로 인해 극심한 수주난에 빠지거나 실적 확보가 시급한 건설사가 아니면 민간공사는 기피대상 1호로 통한다.
서울 소재 부동산개발업체의 한 사장은 “건축주로 대표되는 민간발주자는 별도 자금 없이 땅만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양 이익으로 시공비를 지급하기 마련”이라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아래 분양이 차질을 빚으면서 돈을 떼이는 경우가 늘고 갈등, 소송으로 공사가 멈춰서는 사례도 상당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난에 허덕이는 일부 소형건설사들은 사업부지 등의 담보와 같은 안전장치마저 없이 시공을 맡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금지급보증과 같은 안전판이 없는 민간공사 특성상 잘못되면 손실을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건협은 이런 제도적 허점 아래 반복되는 건설사 피해와 분쟁 및 소송, 공사중단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행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사인간 계약 특성상 정부의 표준도급계약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민간발주자와 건설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최우선 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부지나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등의 건설사 보호장치만 넣어도 경감심을 주는 동시에 향후 분쟁의 불씨를 상당부분 완충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기대다.
건협 관계자는 “민간공사 대금수령과 관련한 제도개선은 정부가 필요성을 느끼고 협회에 거꾸로 의뢰한 사항이고 의견수렴 후 공고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도급계약서 특성상 이르면 상반기 중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와 건협 지방시도회별 사례 및 의견을 모은 보고서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민간공사에도 대금지급보증제를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사가 계약이행보증을, 발주기관이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는 공공공사처럼 민간공사 발주기관에 대금지급보증을 받게 하면 발주기관에 문제가 생겨도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적계약의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과다 개입 부담과 민간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보증 등 추가장치의 신설 여부는 정부가 추후 따로 결정할 몫이라고 건협은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