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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비리업체 최대 2년간 수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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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9회 작성일 12-04-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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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턴키공사 비리업체 최대 2년간 수주 못한다

국토부,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상시관리 차단ㆍ정부 심의위원 확대…발주물량도 축소될 듯

 턴키공사 설계심의 과정에서 일련의 비리 사건이 터져나오자, 정부가 강경책을 내놓았다.

 비리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체에 대해 최대 2년간 턴키공사 수주를 금지하고, 심의위원 ‘상시관리’ 관행을 차단하며, 정부 심의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턴키공사 발주규모 자체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의 턴키공사 비리사건을 계기로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 근본적인 비리 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내 일정기간 동안 공공 턴키공사 수주를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적인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뿐 아니라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고, 감점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일정기간 동안 설계심의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심의위원을 상시관리 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낙찰된 업체가 해당사업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용역이나 자문ㆍ연구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연이나 학연, 상급자를 통한 로비 등 구조적인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설계심의에 학계 전문가 참여를 줄이는 대신, 국토부 소속 심의위원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특히 턴키공사 발주 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무분별한 턴키 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방법 심의를 엄격히 운영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되면 중앙위와 사전에 협의토록 해 불요불급한 턴키사업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턴키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언이나 엄포로 끝나지 않고 실제 비리사건을 적발해 해당업체가 퇴출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해설>

 지자체 턴키 발주규모 1조5000억원 가량 줄어들듯

 심의위원 사전접촉 해도 감점…“퇴출사례 보여주겠다”

 국토해양부가 5일 내놓은 ‘턴키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하 공정화방안)’은 말을 바꾸면, 현재 턴키 설계심의가 그리 공정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2월 광주광역시에서 하수처리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턴키설계 평가위원들이 자진 사퇴하는 일이 빚어졌고, 3월에는 환경공단 턴키공사의 비리로 심의위원 23명ㆍ건설업체 임직원 17명 등 모두 45명이 입건되는 등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기도 했다.

 그동안 턴키공사 설계심의를 둘러싸고 주요 업체들이 심의위원들을 ‘상시관리’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작업을 벌여 왔지만, 여전히 관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이번에 ‘수주 금지’를 포함한 강경책이 제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정화방안의 골자는 비리업체를 실질적으로 턴키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일단 설계심의와 관련한 금품제공 등 비리가 터지면 최대 2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턴키사업에 대해 해당업체에 감점을 부과해 수주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리 형태와 경중에 따라 감점 수준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를테면  5~10점(100점 만점) 이상의 감점을 부과해 사실상 공사수주 가능성을 배제할 방침”이라며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과하거나, 감점을 누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평가위원을 사전에 접촉하면 당해 입찰에 대해 2점의 감점의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집행된 사례가 없었다”며 “앞으로는 일체의 행위에 감점을 부과하고 다른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실제 턴키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을 보여주고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공정화방안에는 처벌 강화와 함께 국토부 소속 심의위원 참여 확대, 심의위원에 대한 관리 강화, 그리고 무분별한 턴키발주 방지도 포함됐다. 특히 ‘무분별한 턴키발주 방지’ 방침으로 전체 턴키공사 발주물량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턴키공사 발주물량은 106건, 11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토부(11건)를 비롯한 중앙정부기관이 31건 4조3000억원, 정부산하 공공기관 발주량이 34건 3조7000억원, 지자체 발주량이 41건 3조3000억원 안팎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이 중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경우 비교적 엄격한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발주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경우는 턴키공사 발주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부처가 건설공사를 턴키로 발주하는 비율은 약 8%에 불과한데 비해 지자체는 지난해 대형공사 중 약 52% 가량을 턴키로 발주했고 그 중에서도 39%는 턴키 발주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이번 공정화방안으로 향후 지자체공사에도 입찰방법 심의가 엄격히 이뤄지고, 턴키 발주기준에 관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면 지자체 턴키공사 발주물량은 약 절반 가량, 다시 말하면 1조5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대형ㆍ중견건설사 수주영역이었던 1조5000억원의 공사물량이 중견ㆍ중소건설업체 몫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물량의 대부분이 최저가낙찰방식으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가 출혈수주 경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정화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대한 서둘러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법률ㆍ행정적 절차를 거치려면  하반기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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