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갈등 풀 분쟁조정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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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12-03-28 09:42본문
재정부, 민관합동 위원회 첫 회의 개최
민간투자사업 관련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새 기구가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재정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런 기능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해양부 정책기획관,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3명과 사업시행자ㆍ공익위원 각 3명씩 총 9명으로 꾸렸다.
운영규정을 보면 조정위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신청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소위원회(3명)와 법률ㆍ회계ㆍ재무ㆍ기술 등 전문분야별 자문위원 위촉에 더해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 자문도 가능하다.
분쟁조정 절차는 사업자나 주무관청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보완 요구 가능)해 조정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내용이 소송 중인 사건(대한상사중재원 중재요청 사항 포함)이거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단계의 내용이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조정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하면 절차는 종결하지만 국가, 지자체의 민자사업자 신청 조정 불응은 금지했다. 조정 중인 사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도 자동 종결한다.
조정위는 분쟁사건을 조사한 후 법원 판례상 명백하거나 귀책사유가 분명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우선 권고하며 합의되면 양측이 서명해 심의를 마무리한다.
합의가 안되면 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해 의결한 후 당사자에 제시한다. 양측이 수락해 서명날인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위는 심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조정안 작성기간을 90일(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통해 60일 범위 내 연장 가능)로 제한하고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여부도 15일 이내로 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자사업 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할 또 하나의 채널을 만든 것이며 관련 당사자간 갈등 아래 민자사업이 장기표류하면서 발생하는 국가적, 사회적 낭비를 막는 데 상당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재정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런 기능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해양부 정책기획관,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3명과 사업시행자ㆍ공익위원 각 3명씩 총 9명으로 꾸렸다.
운영규정을 보면 조정위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신청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소위원회(3명)와 법률ㆍ회계ㆍ재무ㆍ기술 등 전문분야별 자문위원 위촉에 더해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 자문도 가능하다.
분쟁조정 절차는 사업자나 주무관청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보완 요구 가능)해 조정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내용이 소송 중인 사건(대한상사중재원 중재요청 사항 포함)이거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단계의 내용이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조정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하면 절차는 종결하지만 국가, 지자체의 민자사업자 신청 조정 불응은 금지했다. 조정 중인 사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도 자동 종결한다.
조정위는 분쟁사건을 조사한 후 법원 판례상 명백하거나 귀책사유가 분명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우선 권고하며 합의되면 양측이 서명해 심의를 마무리한다.
합의가 안되면 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해 의결한 후 당사자에 제시한다. 양측이 수락해 서명날인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위는 심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조정안 작성기간을 90일(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통해 60일 범위 내 연장 가능)로 제한하고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여부도 15일 이내로 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자사업 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할 또 하나의 채널을 만든 것이며 관련 당사자간 갈등 아래 민자사업이 장기표류하면서 발생하는 국가적, 사회적 낭비를 막는 데 상당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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