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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플랜트에 하도급 직불제 확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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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6회 작성일 12-03-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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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울산 복합화력 4호기에 하도급 직불제 첫 적용

 공공 플랜트 건설공사에도 하도급 직불제의 점진적인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울산복합화력 4호기 야드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하면서 하도급 직불제를 적용했다.

 일반공사가 아닌 발전 플랜트 공사에 하도급 직불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말 300억원 미만의 공사·용역에 대해 하도급 직불제를 의무화하고 소규모 일반공사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하도급 직불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우려해 300억원 미만으로 금액을 제한했다고 동서발전은 설명했다.

 그러나 공사비 391억원 규모의 울산복합화력 4호기 야드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대형 플랜트 공사에도 하도급 직불제를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사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도급 직불제를 규모가 큰 공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미 하도급 직불제 의무화를 제도화했다”며 “대형 플랜트 공사에도 하도급 직불제를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발전자회사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하도급 직불제를 강조하고 있는 데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하도급 직불제가 반영되고 있는 만큼 나머지 발전자회사들도 하도급 직불제 적용을 검토하고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발전자회사들도 하도급 직불제 시행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며 “하도급 직불제가 일반공사뿐 아니라 공공 플랜트 건설공사에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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