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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실무자가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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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95회 작성일 12-05-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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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 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담당실무자가 명확하게 숙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공공계약 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업계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에 대해 주요쟁점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2010년 11월 30일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으로 비용청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발주기관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공문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간접비 관련 주제발표를 한 정유철 변호사는 “계약이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 대응방법도 다르다. 법원의 판례도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긴 하지만 아직 명확히 형성된 분야가 아니다”면서, “공공계약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각 공사현장과 사안에 맞는 맞춤식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법에 근거한 실효성 확보는 건설사들의 몫”이라면서, “공사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 관련법 개정 이전의 공사현장은 청구발생시기를 주의깊게 검토해 시효 만료 이전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율촌의 공공계약팀과 건설부동산팀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선 세미나에서는 △공동계약의 최근 동향과 쟁점의 정리(정원 변호사) △건설사업자가 알아야 할 실무 준법ㆍ형사 문제(염용표 변호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소송실무상 문제(이경준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공공계약팀장 강희철 변호사는 “공공계약은 재원의 성격, 발주주체, 발주기관이 공급자인지 수요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법령과 법리는 물론이고, 세부절차와 기준이 상당부분 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율촌의 공공계약팀은 각 발주기관별 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법률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대기업의 사내변호사, 법무팀 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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