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제한 제재받으면 기간 종료 후에도 감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6회 작성일 12-05-03 09:40본문
LH,이달 중순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신용 및 경영상태 평가는 무조건 최신자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으면 제재기간이 종료 되더라도 제재기간만큼 또다시 감점을 받게된다.
또 입찰를 위한 신용 및 경영상태 평가자료는 국가조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장 최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일 LH는 계약예규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LH는 각 부서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이달 중순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한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종료 후에도 그 기간만큼 또다시 신인도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된다.
즉, 특정 업체가 1년간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으면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1년 동안 감점을 받게 돼 사실상 2년간 제제를 받는 것이다.
조달청의 경우에는 3~6개월 1점, 6~12개월 2점, 12개월 이상 3점 등으로 정했으나, LH는 감점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공기업의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비리 및 업계의 담합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감점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H는 이와 더불어 기업신용 및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해서는 국가조달시스템 등록여부와는 관계없이 최신 자료만 활용하기로 했다.
다시말해 국가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신용평가자료 이외에, 최근 평가한 자료가 있다면 LH가 해당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평가기관에 직접 확인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스스로에게 불리한 평가자료를 국가조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 위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동수급체 내 부도업체 발생시, 타 업체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종전까지는 부도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로만 PQ통과여부를 가리고 입찰을 집행해 사실상 수주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도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별도의 다른 업체를 참여시켜 새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시공실적 등 수주를 위해 꼭 필요한 업체가 갑작스런 부도를 맞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업체는 연쇄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한편, LH는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PQ심사 신인도 점수 5점 감점->7점 감점) 및 신설 업체 대한 시공경험 평가 기준 완화 등은 개정된 계약예규 및 조달청 기준 등을 준용하는 선에서 검토한 후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으면 제재기간이 종료 되더라도 제재기간만큼 또다시 감점을 받게된다.
또 입찰를 위한 신용 및 경영상태 평가자료는 국가조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장 최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일 LH는 계약예규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LH는 각 부서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이달 중순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한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종료 후에도 그 기간만큼 또다시 신인도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된다.
즉, 특정 업체가 1년간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으면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1년 동안 감점을 받게 돼 사실상 2년간 제제를 받는 것이다.
조달청의 경우에는 3~6개월 1점, 6~12개월 2점, 12개월 이상 3점 등으로 정했으나, LH는 감점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공기업의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비리 및 업계의 담합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감점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H는 이와 더불어 기업신용 및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해서는 국가조달시스템 등록여부와는 관계없이 최신 자료만 활용하기로 했다.
다시말해 국가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신용평가자료 이외에, 최근 평가한 자료가 있다면 LH가 해당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평가기관에 직접 확인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스스로에게 불리한 평가자료를 국가조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 위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동수급체 내 부도업체 발생시, 타 업체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종전까지는 부도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로만 PQ통과여부를 가리고 입찰을 집행해 사실상 수주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도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별도의 다른 업체를 참여시켜 새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시공실적 등 수주를 위해 꼭 필요한 업체가 갑작스런 부도를 맞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업체는 연쇄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한편, LH는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PQ심사 신인도 점수 5점 감점->7점 감점) 및 신설 업체 대한 시공경험 평가 기준 완화 등은 개정된 계약예규 및 조달청 기준 등을 준용하는 선에서 검토한 후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