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지자체 재정부실 누구 탓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4회 작성일 12-04-16 10:26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부실을 넘어 위기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현 정부들어 감세정책이 진행되면서 지방세입이 줄어든 데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입이 크게 감소한 것이 세입측면에서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세출부문에서도 대부분 복지예산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한단계 더 깎아내렸다.
지난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추진과 관련해 추가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면 6월 중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며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국회가 지난해 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이에 맞춰 지방정부도 지방비 3279억원을 늘려야 하지만 이를 감당할만한 지자체는 그리 많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는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실제로 재정의 부실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헤치는 모습으로 등장한 첫 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다른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근근이 복지예산을 충당했지만,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재정부실로 아픔을 겪는 쪽은 복지수혜대상자뿐 아니라 건설업체도 포함된다.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공사비 보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들이 지하철 7호선 연장 서울구간 공사중인 4개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4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공사기간 지연, 연장에 따른 공시비 지급을 둘러싼 지자체와 건설사간 분쟁,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췄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재정부실의 주요인으로 무리한 건설공사 추진이 거론된다.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호화 청사와 체육관 등 대규모 전시성 사업을 벌였다는 것이다. 과거 경기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이 호화청사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며, 최근 인천시의 임금채불사태 역시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도시철도 건설, 밀라노디자인시티, 월미은하레일 사업 등을 앞당겨 시행하면서 곳간이 비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조만간 재정이 부실한 전국 지자체에 대해 대규모 건설사업을 포함한 특감을 벌인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산 중 건설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이며, 이마저도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복지비 부담은 20%대로 높아졌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각종 복지사업 등을 지자체 사업으로 떠넘겼고 매칭 방식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도 함께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 재정위기의 원인은 여기서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나 지방교부세 확대, 복지재원 확보방안,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대책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지방채 발행마저 막힌다. 지자체가 돈이 없으면 지역현안사업을 새로 추진하기도 어렵고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추진도 어렵게 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현 정부들어 감세정책이 진행되면서 지방세입이 줄어든 데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입이 크게 감소한 것이 세입측면에서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세출부문에서도 대부분 복지예산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한단계 더 깎아내렸다.
지난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추진과 관련해 추가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면 6월 중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며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국회가 지난해 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이에 맞춰 지방정부도 지방비 3279억원을 늘려야 하지만 이를 감당할만한 지자체는 그리 많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는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실제로 재정의 부실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헤치는 모습으로 등장한 첫 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다른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근근이 복지예산을 충당했지만,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재정부실로 아픔을 겪는 쪽은 복지수혜대상자뿐 아니라 건설업체도 포함된다.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공사비 보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들이 지하철 7호선 연장 서울구간 공사중인 4개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4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공사기간 지연, 연장에 따른 공시비 지급을 둘러싼 지자체와 건설사간 분쟁,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췄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재정부실의 주요인으로 무리한 건설공사 추진이 거론된다.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호화 청사와 체육관 등 대규모 전시성 사업을 벌였다는 것이다. 과거 경기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이 호화청사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며, 최근 인천시의 임금채불사태 역시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도시철도 건설, 밀라노디자인시티, 월미은하레일 사업 등을 앞당겨 시행하면서 곳간이 비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조만간 재정이 부실한 전국 지자체에 대해 대규모 건설사업을 포함한 특감을 벌인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산 중 건설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이며, 이마저도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복지비 부담은 20%대로 높아졌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각종 복지사업 등을 지자체 사업으로 떠넘겼고 매칭 방식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도 함께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 재정위기의 원인은 여기서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나 지방교부세 확대, 복지재원 확보방안,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대책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지방채 발행마저 막힌다. 지자체가 돈이 없으면 지역현안사업을 새로 추진하기도 어렵고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추진도 어렵게 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