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주도형 현실화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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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73회 작성일 12-04-12 09:31본문
CI·FI·OI 모두 반대 목소리
재무적투자자(FI) 중심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국내 여건상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투자자(CI)는 물론 FI, 운영투자자(OI) 등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현실화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BTL 추진 과정에서 들어가는 초기투자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FI 주도형 민자사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BTL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현재 금융권에서는 민자사업에 대한 초기투자비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현 구조에서 FI는 사업의 틀이 거의 다 짜여진 뒤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금융약정 체결에 대한 조율을 거쳐 별다른 리스크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투자비를 들여 사업에 참여했다가 자칫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초기투자비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FI 입장에서는 리스크만 커지게 되는 셈이다.
에듀맥도 CI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초기투자비 부담을 떠안으려는 구성원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초기투자비 부분이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국내 FI들 중에서는 초기투자비를 감당하려는 곳은 단 한곳도 없을 것”이라며 “초기투자비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바꾸지 않는 한 FI의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FI의 사업관리능력도 과제로 남아 있다.
FI는 특수목적법인(SPC)의 계약주체로서 설계, 시공, 운영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들 구성원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FI가 대표사를 회피하게 되는 이유다.
또다른 금융기관 관계자는 “시공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주체인 FI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 주체를 주무관청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FI는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CI와 OI도 원가 부담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기술과 가격제안을 통해 CI와 OI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량 확보를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가 수주는 원가율은 물론 품질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FI와 CI, OI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FI가 시공사와 운영사를 선정하면 그 기준은 결국 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저가낙찰제 수준 이하로 원가율이 떨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학교 BTL은 학생을 제때 수용하기 위해 개교시기가 못박혀 있다.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개교가 늦어지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학교 BTL은 개교일정에 반드시 맞춰야 하는 사업”이라며 “FI가 설계, 시공, 운영 등 단계별로 계약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적기 준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투자자(CI)는 물론 FI, 운영투자자(OI) 등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현실화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BTL 추진 과정에서 들어가는 초기투자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FI 주도형 민자사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BTL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현재 금융권에서는 민자사업에 대한 초기투자비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현 구조에서 FI는 사업의 틀이 거의 다 짜여진 뒤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금융약정 체결에 대한 조율을 거쳐 별다른 리스크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투자비를 들여 사업에 참여했다가 자칫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초기투자비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FI 입장에서는 리스크만 커지게 되는 셈이다.
에듀맥도 CI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초기투자비 부담을 떠안으려는 구성원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초기투자비 부분이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국내 FI들 중에서는 초기투자비를 감당하려는 곳은 단 한곳도 없을 것”이라며 “초기투자비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바꾸지 않는 한 FI의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FI의 사업관리능력도 과제로 남아 있다.
FI는 특수목적법인(SPC)의 계약주체로서 설계, 시공, 운영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들 구성원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FI가 대표사를 회피하게 되는 이유다.
또다른 금융기관 관계자는 “시공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주체인 FI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 주체를 주무관청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FI는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CI와 OI도 원가 부담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기술과 가격제안을 통해 CI와 OI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량 확보를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가 수주는 원가율은 물론 품질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FI와 CI, OI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FI가 시공사와 운영사를 선정하면 그 기준은 결국 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저가낙찰제 수준 이하로 원가율이 떨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학교 BTL은 학생을 제때 수용하기 위해 개교시기가 못박혀 있다.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개교가 늦어지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학교 BTL은 개교일정에 반드시 맞춰야 하는 사업”이라며 “FI가 설계, 시공, 운영 등 단계별로 계약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적기 준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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